세무사 영어성적, 접수마감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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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영어성적, 접수마감일 기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01.06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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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3일 “공인어학성적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로부터 역산해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영어성적에 한한다”고 공지했다.

이는 2011년 9월 16일 개정된 세무사법 시행령이 올해 1월 1일부터 실시되면서 적용되는 내용으로 수험생들의 문의가 많아 시행계획 공지에 앞서 공고됐다.

 

 

 

개정 시행령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로부터 역산해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을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2012년 3월 20일부터 2014년 3월 19일 사이에 실시, 성적이 발표된 어학시험 성적이 공인어학성적으로 인정된다.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응시하는 토익의 경우 2월 23일 실시되는 시험까지 성적인정 범위에 포함된다. 텝스는 3월 9일 시험까지 해당된다.

최소합격인원을 포함한 상세한 내용은 오는 23일 공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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