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익 폭넓게 구제할 수 있도록 미비점 개선한 것”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준조세인 부담금에 대해 세무사가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23명은 지난 17일 세무사의 부담금 행정심판 대리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세무사는 공정성을 지닌 세무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성실 납세에 이바지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세무사 제도 선진화와 세무 대리 질서 확립을 위해 세무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부담금은 준조세에 해당하므로 납세자의 권익을 폭넓게 구제할 수 있도록 세무사가 행정심판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세무사의 직무를 규정한 세무사법 제2조 제1호에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부담금에 대한 행저심판청구의 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실제 세무사의 직무수행을 반영해 기업의 재무상태 진단 업무 규정을 보완하고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무소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로 등록해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국세무사회가 회원업무에 대한 감리를 수행해 공공성 있는 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세금 낭비를 막고 예산지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무사가 조세 및 보조금 등 세출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아울러 무자격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세무대리를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내용 등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