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영어필수 법학 35학점 이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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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영어필수 법학 35학점 이수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4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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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법시험법시행령 확정
지적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2004년부터 포함
영어대체, 토플 530점, 토익 700점, 텝스 625점 이상


  사법시험 응시자격 제한이 `법학과목 35학점 이상 이수자'로 확정되고 1차 시험 과목수도 현행 23과목에서 12과목으로 대폭 줄어든다.

 법무부는 11일 새 사법시험법에 따른 자격요건과 시험과목 등을 규정한 사법시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했으며 시행령은 이 달 중 차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법시험 응시자격은 `일반대학과 전문대, 방송통신대, 사내대학, 사이버대학 등 법률로 정한 평생교육기관에서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자'로 제한돼 2006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법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법학과목 1개당 3학점으로 구성돼 있다고 볼 때 모두 12∼13개의 법학 과목을 수강해야만 한다.

 시험과목수는 1차의 경우 현행 23개에서 제1, 2선택과목 중 비법률 선택과목과 제3선택과목인 제2외국어를 모두 폐지, 12개로 대폭 줄어든다.

 필수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3개 과목을 그대로 유지하되 선택과목은 형사정책, 법철학, 국제법(국제경제법 포함), 노동법(사회보장법 포함),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등 8개중 1과목만 선택하도록 했다. 또 어학시험의 경우 지금까지 영어 외에 6개 언어 중 1개를 선택하던 제2외국어가 폐지되고 영어도 총 점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토플(TOEFL), 토익(TOEIC), 텝스(TEPS) 등 자격시험으로 대체되는데 토플은 530점, 토익은 700점, 텝스는 625점 이상이면 된다.

 시험과목 변경은 일정기간 유예를 둬 내년 시험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2002년과2003년 시험에서는 법률 선택과목 8개중 1개를 선택하고 어학은 종전처럼 치르며 영어시험의 토익, 토플 등 대체는 2004년부터 적용된다. 지적재산권법에 새로 포함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도 2004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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