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모델'시행
앞으로 민사소송 두차례만 출석, 법정진술 기회 확대
1년반 걸리던 판결 한달내도 가능
민사재판 진행방식이 56년 만에 대폭적으로 바뀌었다.
대법원(www.scourt.go.kr)은 3월 1일부터 소송관계자들이 두 차례 정도만 법정에 출석케하고 증인신문도 하루에 몰아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 민사사건 관리모델'을 확정, 시행에 들어갔다.
대법원이 발표한 새 모델은 지금까지의 획일적·일률적인 사건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당사자의 불출석이나 자백 등으로 원·피 고간 다툼이 없거나, 소장을 송달받고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변론절차 없이 곧바로 재판을 열어 선고키로 했다.
다툼이 있는 사건은 주요 쟁점과 주장을 법정 밖에서 정리하는‘서면공방절차’와 쟁점을 최종확인하고 관련 증거조사를 집중적으로 벌이는‘법정공방절차’로 나누어 진행한다.
법정공방절차에서는 당사자들이 법관에게 자신의 주장을 펼 수 있는 최후진술 기회를 줘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면공방 과정에서 준비서면을 내거나 증거 등을 신청할 때 법원이 정한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더 이상 주장을 펼 수 없게 된다.
법원행정처 송부국장 박병대 판사는“재판이 열리기에 앞서 증거조사 와 쟁점정리가 끝나게 돼 보다 충실한 재판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기존에 진행중인 민사 사건에도 새로운 재판방식이 적용될 것이며 앞으로 이혼 등 가사사건과 행정재판에도 적용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 모델에 따라 대법원은 지금까지 평균 13회 안팎으로 재판이 열리고 판결선고까지 17개월 정도 걸리던 민사합의사건가운데 소장 접수 후 한 달안에 판결이 나오는 사건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