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평가기준, 헷갈린다” 조율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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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평가기준, 헷갈린다” 조율 주문
  • 법률저널
  • 승인 2011.04.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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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신청기준과 로스쿨 평가기준의 엇박자
교과부 “복합적 조화 위해 통합 검토예정”

“로스쿨 재학생 장학금 비율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당초 인가신청 시 요구해 온 ‘장학금 빈곤자 우선 80% 지급’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변협 산하 로스쿨평가위원회는 본 평가를 대비한 지침에는 장학금 산정을 성적 우수 대비 빈곤자 비율을 5대 5로 낮춘 상황이다”


서울 소재 A 로스쿨의 관계자는 “대학에서는 현실을 감안해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교과부 눈치만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로스쿨평가위원회처럼 현실이 반영되도록 교과부의 평가기준도 이에 적합하도록 조절되어야 하고 또 양 평가기관의 항목별 평가기준도 일원화되어야 한다”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양 기관의 평가기준이 다르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혼란스럽고 행정적 시너지 낭비일 수밖에 없다”고 읍소했다.


현재 로스쿨에 대한 평가기관은 인가과정에서 각 대학이 제출한 평가항목 대한 이행실적 여부 및 일반적 대학교육을 관리·감독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조직·운영 및 시설에 대한 평가와 적정한 평가를 위한 평가기법의 개발 및 평가기준의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변협 산하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있다.


특히 전자의 경우, 41개 대학이 로스쿨 인가를 신청했고 이중 25개 대학만이 설립인가를 받은 만큼 인가 탈락 대학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로스쿨의 이행실적을 엄격히 평가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과부는 당초 인가신청 과정에서의 이행 기한을 학년 편제가 완성되는 2011년까지로 했지만 향후에도 이행실적 평가를 지속할 태세라는 것이 로스쿨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문제는 수많은 평가항목의 기준에 대해 양 평가기관의 잣대가 다소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재학생 장학금 지급의 경우, 교과부의 기준은 당초 지침대로 80%이상을 빈곤자에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기준이지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는 현실을 감안, 성적 우수자 대비 빈곤자 지급비율을 각각 절반으로 해도 된다는 것이다.


어느 기준의 장단에 맞춰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것이 대학 측의 입장이다. 장학금 지급에서 빈곤자 중심으로 산정할 경우 극빈자 일부를 제외하면 빈곤은 상대적일 뿐이기 때문이다.


위 관계자는 “빈곤자 중심으로 장학금을 산정하게 되면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비교적 부유층 학생들에게까지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며 “차라리 로스쿨평가위원회처럼 성적우수자 등에게도 원만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비율이 현실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비단 장학금 지급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교수 확보율, 교과 프로그램, 물적 설비 등 조율해 나가야 난제들이 숱하게 남아있다. 당장 내년 로스쿨 평가위의 본 평가가 있고 교과부는 법학교육위원회를 통해 이행실적 여부를 통해 최악의 경우 인가취소도 배제치 못하고 있는 상황.


지방 소재 B 로스쿨의 관계자 역시 “현재 로스쿨에는 많은 애로들이 산재해 있다. 교육채용, 실무교수 비율 등 예산상 문제로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특히 특별전형의 경우, 3개년 충당 비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이들의 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등 전적으로 그 비율을 유지해 나가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며 “인가과정에서의 유치경쟁으로 인한 무리하게 높게 책정한 것들이 한둘이 아니므로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조율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요업 교과부 대학원제도과장은 지난 18일 법무부·한국법학원 주최 ‘변호사시험 운용 방향과 법치주의 기반 확대’ 심포지엄에서 설치인가 평가기준과 로스쿨평가위원회 평가기준의 조율을 시사했다.


이날 임 과장은 “로스쿨 설치인가 기준과 내년 평가기준에 대한 혼동이 여전히 존재하는 듯하다”며 “전자는 매년 이행실적을 점검하면서 계획과 현실을 점검하고 있으며 제출 내용과 다를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는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평가항목의 중요성 등 심각성을 고려해 행정적인 조치가 진행될 것”이라며 “평가기준은 최소한 이 정도는 만족시켜 주야 한다는 기준을 뽑은 것으로, 변호사단체, 법무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내년부터 평가 적용 할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한 활용여부는 향후 방안을 마련하되 평가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보다 발전적인 측면을 지향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전자와 후자의 내용이 다소 다른 측면이 있지만 반대로 상당히 겹치는 경우도 꽤 많다”면서 “내년 평가 이후, 설치인가와 평가의 복합적인 조화를 위한 통합여부를 조만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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