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시행
행정안전부는 외무고시에서 아랍어, 러시아어 등 특수외국어 능통자 선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험령 개정은 영어권 이외의 다양한 특수 지역의 외교전문가 양성을 통해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자 외무고시를 개선하는 것이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2011년부터는 외무고시에서 종전의 영어능통자 분야 이외에 아랍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어, 독어 등 특수 외국어 능통자 분야를 외교인력 수요에 따라 별도로 선발할 계획이다.
특수 외국어 능통자 선발시험은 수요에 따라 매년 해당 언어에 대한 채용공고를 하고 일반 외무고시와 동일하게 1~3차 시험을 치른다.
제1차시험은 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영어(자격시험)로 일반 외무고시와 동일하며 제1차시험은 ‘행당 외국어’,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을 필수과목으로 치르고 영어를 필수 선택과목으로 했다.
제2차 시험에서 해당 외국어를 필수과목(100점)으로 하고, 영어를 필수 선택과목(50점 만점)으로 하며, 해당 특수 외국어에 대해서는 원어민과의 회화 능력 평가도 추가로 실시된다.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답안은 국문으로 작성한다.
또한, 아랍어 구사 외교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와 아랍어 구사 국내 우수인력의 증가 등에 따라 외무고시 제2차시험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제2외국어 과목에 아랍어를 2011년부터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에는 디자인 분야의 우수 인재에게 공직문호를 개방하기 위해 지난 3월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신설된 시설직렬 디자인직류의 시험과목 및 특별채용에 필요한 자격증도 포함되어 있다.
시설직류 디자인직류의 시험과목은 5급의 경우 1차시험은 현재 행정·외무고시와 같고 2차 과목은 디자인기획론, 공공디자인행정론, 공간디자인론이 필수과목으로 정해졌다.
선택과목은 디자인문화사, 조경학, 색채학, 산업디자인론, 시각디자인론, 환경디자인론, 도시계획학 중 1과목이다. 디자인직류 특별채용에 필요한 자격증은 건축사 등 21개 자격증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