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성적 문의 안내
가. 합격자 명단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정보광장/시험정보/합격자발표)에 공고합니다.
나. 시험성적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정보광장/시험정보/나의시험관리/성적조회)에서 2008. 9. 25.(목)부터 3개월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우편ㆍ전화에 의한 성적문의는 할 수 없습니다.
2. 제2차 시험 시행계획
가. 시험일자 : 2008. 11. 8.(토) ~ 11. 9.(일), 2일간
나. 시험장소 : 숭실대학교(서울 동작구 상도동 511 소재)
※ 교통편 -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 하차하여 3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1분거리
다. 응시대상 : 제26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면제자
라. 시험 시행일정
구 분 | 시험일자 | 1 교 시 (09:00 ~ 11:00) | 2 교 시 (11:30 ~ 13:30) | 3 교 시 (15:00 ~ 17:00) |
법원사무직렬 | 11월 8일(토) | 행정법 | 민 법 (친족․상속법 제외) | 민사소송법 |
11월 9일(일) | 형 법 |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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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무직렬 | 11월 8일(토) | 행정법 | 민 법 (친족․상속법 제외) | 민사소송법 |
11월 9일(일) | 상 법 (총론, 회사편) | 부동산등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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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전은 시험장에서 배부합니다.
3. 제1차 시험 합격자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원본 제출
가. 제출기간 : 2008. 9. 25.(목)~10. 10.(금)
나. 제출방법 : 봉투겉면 및 각 제출서류의 우측 상단 여백에 성명 및 응시번호를 기재하여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 우송하되, 등기 우송시에는 제출 마감일자 우체국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다. 제출장소 :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대법원 동관 3층 제335호 ☎(02)3480-1286,1769]
※ 주소 : 137- 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서초동 967)
※ 봉투 겉면에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원본 재중》기재
라. 우편물 도착여부 확인
인터넷우체국에서【우체국택배】→【등기소포배달조회】를 차례로 클릭한 후 등기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하거나, 우체국 콜센타 (1588-1300)로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 유의사항
(1)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원본의 우측 상단에 응시번호, 성명 및 전화번호(휴대폰 및 직장 또는 자택)를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에서 취득한 TOEIC, TOEFL, G-TELP의 성적표 원본은 성적확인동의서(기관마다 양식이 다를 수 있음)와 여권사본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1차 시험 합격자들은 반드시 지정된 기일까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원본(사본은 불인정)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성적표 원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성적이 해당시험별 기준점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의 합격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성적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당해시험은 무효처리되며, 관계법령에 의거 향후 5년간 각종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4.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다만,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응시표, 주민등록증 기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1교시는 08:30까지, 2교시는 11:10까지, 3교시는 14:30까지 지정된 자리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으며,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다. 답안지 작성은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연필종류는 사용불가) 중 한가지 색상만을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시험기간 중 결시한 응시자와 시험시간 중에 퇴실한 응시자는 이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시험을 중도에 포기한 응시자의 답안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마. 시험도중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고, 일체의 통신장비(무선호출기, 휴대전화기, 이어폰, MP3플레이어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실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자는 답안작성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시험종료시까지는 퇴실할 수 없습니다.
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해당 시험시간의 답안지는 영점으로 처리됩니다.
아. 시험실을 포함한 건물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학교)의 각종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자. 시험장(학교)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험 전일까지 교통편을 확인하여 반드시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차. 응시자 주의사항 및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는 시험도중이라도 퇴실을 명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5년간 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5.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처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서초동 967), ☎ 02―3480―1286, 1769]
◆ 대법원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정보광장/시험정보) ◆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