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면제제도 폐지...1차 8월 23일
2014년도 제32회 법원행시 시험일정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진행된다. 올해 선발인원 역시 10명 내외(법원사무 8명, 등기사무 2명)로 같다.
다만, 1차시험에 합격한 자 및 3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해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하던 제도는 폐지된다.
법원행정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4년도 법원행시 실시계획을 2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제1차 시험은 지난해와 비슷한 8월 23일(토) 실시될 예정이다. 따라서 법원행시에 도전하려는 사법시험 2차 수험생들도 다소 여유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2차시험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양일간 시행되며 3차 면접시험은 12월 1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원서접수는 6월 9일부터 13일까지며, 합격자는 1차 9월 16일, 2차 12월 2일, 3차 12월 19일에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2014년도 법원행시에 응시하려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2급 이상의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2011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이다.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등급)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본인이 취득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원서접수는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1차시험의 면제규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로서 2013년도 1차시험에 합격한 자 및 3차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2014년도 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마, 이 경우에도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1차시험 면제사항을 기재한 응시원서를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