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략적 인사교류 확대해 ‘협업행정’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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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략적 인사교류 확대해 ‘협업행정’ 강화한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5.03.1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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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과장급 인사교류 발령…총 42개 직위 부처 교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협업 행정 체계를 강화하는 2차 전략적 인사교류가 본격 시행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범정부 핵심 중요과제 추진을 위해 18개 2차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의 교류자 발령을 완료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로써 인사처와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이 지난해 교류 대상을 대폭 확대해 추가로 선정한 18개 직위의 인재 확보부터 배치까지의 전 과정이 마무리된 셈이다.

2차 교류 직위에는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 등 과장급 직위 14개가 포함됐다.

국장급으로는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 등 4개 직위에 대해 교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24개 부처 총 42개 직위에서 범정부적인 협업 행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인사처와 국조실은 소통을 기반으로 한 협업 행정이 이뤄지고 성과를 도모할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교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운영한다.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협업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교류자에게는 성과평가 우대와 수당 추가 지급 등 인사상 차별화된 특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교류자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교류자 아래 직급자와 함께 교류하는 ‘동반 교류’ 제도도 적극 활성화할 방침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전략적 인사교류는 정부가 직면한 복잡한 현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혁신적 인사‧성과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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