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스토킹 관련 법제 현황 및 과제 등 논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 스토킹 문제와 관련해 법제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오는 5일 대한변호사협회 세미나실에서 ‘2024년도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 1986년부터 매년 한 해 동안의 국내 인권상황 전반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대안을 담은 ‘인권보고서’를 발간해 왔으며 이번에 2024년 한 해 인권 실태를 총망라한 ‘2024 인권보고서’(통권 제39집)를 출간했다.
협회는 2013년부터 인권보고서 발간에 그치지 않고 한 해 동안의 인권 상황을 조망하고 토론하는 의미에서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해 왔다. 올해 인권보고대회에서는 딥페이크와 스토킹 문제에 대해 집중 조망한다.
이번 인권보고대회는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세션 사회는 정영주 대한변협 인권보고서간행소위원회 부위원장이, 전체 사회는 이시정 대한변협 제2인권이사가 맡는다.
첫 번째 세션은 ‘딥페이크 규제 및 처벌의 적정성’을 주제로 박성민 대한변협 인권보고서간행소위원회 위원이 딥페이크와 관련한 사례 소개와 법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및 보장에 대한 인권적 측면을 살펴본다. 정현미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와 이승열 대한변협 인권보고서간행소위원회 위원은 토론자로 참여한다.
두 번째 세션은 ‘스토킹 범죄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신은영 대한변협 인권위원이 스토킹 범죄의 현황과 실태 및 관련 판결을 소개하고 현행법상의 쟁점 및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해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시간을 갖는다. 토론자로는 김성희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이 민 대한변협 인권위원이 나선다.
대한변협은 “이번 보고대회를 통해 인권 문제가 우리 사회 발전에 맞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 개선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