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법원장 보임제도에 따라 18개 지방법원장 보임
평생법관제...법원장이 재판부로 복귀 ‘순환보직제’ 정착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대법원은 오는 10일 자로 법원장(고등법원장 9명, 지방법원장 17명) 및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등 인사를 단행했다고 3일 밝혔다.
아울러 오는 24일 자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등 인사를 했다.
각급 법원의 상황에 맞는 사무분담을 미리 준비하는 등 정기인사 전후로 안정적인 사법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먼저 보임했다.
고등법원 인사의 적정한 운용을 위해 그동안 법원장 보임 기회가 없었던 사법연수원 19~20기 고등법원 부장판사 6명을 고등법원장으로 신규 보임했다.
또한 현직 법관인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연수원 20기)를 제6대 사법정책연구원장으로 겸임 발령했다.
아울러 2024년 정기인사에서 신규 보임됐던 사법연수원 19기 고등법원장 2명이 다른 고등법원장으로 전보됐다.
새로운 법원장 보임제도에 따른 17명의 지방법원장 등 보임도 이뤄졌다. 대법원은 2025년 정기인사를 앞두고 지방법원장 보임제도를 새로이 마련한 바 있다.
즉 2019년부터 5년 동안 소속 법관의 천거 및 투표를 통해 지방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시행됐으나 (법원장 보임에 법관의 의사를 반영하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 여러 문제와 부작용이 지적되는 등 논란이 계속됐다.
이에 대법원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된 법률상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건의와 전국 법관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 제도에 관한 법원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법원장 보임 제도를 새로이 마련했다는 것.
새로운 법원장 보임제도의 핵심은 △소속과 직위 등에 상관없이 사법부 전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법원장 적합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법원장 인사의 객관성을 제고하며 △법관 인사 이원화의 완전한 마무리를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일부 지방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데 있다.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새로운 법원장 보임제도에 따라 18개 지방법원(가정법원·회생 법원 포함)에 법원장을 보임했다.
2025년 법원장 보임을 앞두고 사법부 전체 구성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198명의 법관이 법원장 후보자로 추천됐고, 그중 108명의 법관이 법원장 보임심사에 동의, 그중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법원장 보임 대상자 18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이중 사법부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해서는 법원장 공석 상태를 최대한 빨리 해소해 정상적인 사법행정시스템을 복원하고 이를 통해 이번 사태의 신속하고 원만한 수습과 조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김태업 인천지법 부장판사(연수원 25기)를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지난 1월 31일 자로 우선 보임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지방법원과 5개 전문법원의 법원장으로 총 17명을 보임하고, 그중 2개 지방법원(서울남부, 청주)과 2개 전문법원(대구가정, 광주가정)에 여성 법원장을 보임했다. 아울러 법원의 특성과 후보군 등을 고려해 3개 지방법원(춘천, 대구, 부산)과 2개 전문법원(서울가정, 서울회생)에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보임했다.
그중 4개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에는 여성 법원장을 보임했으며 전문법원 등 5개 법원(서울가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춘천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에는 법원의 특성과 후보군 등을 고려해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보임했다.
임기를 마친 법원장의 재판부 복귀 및 원로 법관 지명도 있었다. 이는 법원장 순환보직제로써, 법원장 보임이 승진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며 법원장이 재판부로 복귀한 뒤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사법의 본질이 어디까지나 재판임을 재확인하고 사법행정을 경험한 법원장의 원숙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인사에서는 고등법원장 3명이 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하고 2023년 정기인사에서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으로 보임됐던 지방법원 부장판사 11명이 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지방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79명의 법원장이 고법 재판부로 복귀했고 올해 11명의 지방법원장 등이 지법 재판부로 복구함으로써 법원장 순화보직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외 복귀 법원장 1명(배기열 광주고법원장, 연수원 17기)이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로 법관으로 지명돼 1심(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으로 전보됐다.
배 원로법관은 이곳에서 소액사건 등을 담당할 예정으로, 경륜 높고 원숙한 법관이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1심 소액재판 등을 담당함으로써 사법서비스의 질과 국민의 재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복귀 법원장을 비롯해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원숙한 법관들이 법관으로서의 자긍심을 지키면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더욱 확충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는 고등법원 판사 신규 보임 및 전보도 이뤄졌다. 먼저, 희망과 적성 등을 두루 고려하고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명의 판사를 고등법원 판사로 신규 보임했다.
대법원은 상당한 법조경력이 있는 법관 중 고등법원 판사를 보임해 고등법원에서만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를 도입해 2011년 정기인사부터 실시하고 있다.
종래 수도권 고등법원은 이원화가 상당히 진행됐음에도 지방법원 부장판사 보임 시기의 최초 3개 기수에 한정해 고등법원 판사의 신규 보임이 이뤄져 왔으나, 그로 인해 수도권 고등법원 판사 신규 보임이 선발성 조기 발탁 인사인 것처럼 인식돼 업무적성을 고려한 적정한 인사와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균형 잡힌 발전에 지장을 초래해 온 점을 고려, 지난 2024년 정기인사부터 지방법원 부장판사로서 충분한 재판장 경험을 쌓은 법관 중에서 고등법원 판사를 신규 보임하고 있는 상황.
이번 정기인사에서도 수도권 고등법원의 이원화가 비교적 완성 단계인 현실과 심급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수도권 고등법원에서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로서 충분한 재판장 경험을 쌓은 법관 중에서 고등법원 판사를 신규 보임했다.
서울고등법원에 총 5명(연수원 29기 1명, 30기 1명, 32기 1명, 33기 2명)이, 수원고등법원에 총 5명(연수원 29기 1명, 30기 1명, 32기 1명, 33기 1명, 35기 1명)이 각 신규 보임 및 배치됐다.
다만, 지방권 고등법원에서는 법관인사 이원화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연수원 38기 및 39기 법관도 포함해 고등법원 판사로 신규 보임했다. 총 5명(연수원 36기 1명, 38기 2명, 39기 2명)이 신규 보임되고, 서울고등법원(춘천원외재판부)에 1명, 대전고등법원에 2명(청주원외재판부 1명 포함), 부산고등법원(창원원외재판부)에 1명, 특허법원에 1명이 각 배치됐다.
이어, 고등법원 판사의 전보도 이뤄졌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쳐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개선방안의 핵심은 △항소심 재판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고등법원 판사가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재판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고등법원 판사의 순환근무를 지방권 고등법원의 재판장 공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하며 △지방권 고등법원 판사의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7년 이상 근무한 고등법원 판사가 지방법원으로서의 복귀를 희망하면 법관인사 이원화의 정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지방법원에서 이미 충분한 경력을 쌓은 법관이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되면 재판장 보임 시기가 단축될 수 있도록 고등법원의 재판장 보임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었다.
이번 인사에서 법관인사 이원화의 진행 경과, 항소심 심리의 연속성, 고등법원 판사의 생활 안정성 등을 고려해 지방권 고등법원 재판장 공석 충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고등법원 판사의 지방 순환근무를 실시함에 따라 수도권 고등법원 판사의 지방권 순환근무 인원은 2023년과 2024년 각 10명에서 2025년 4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아울러 고등법원 판사로서의 재직기간과 인사희망 등을 고려해 2013년 정기인사에서 신규 보임되었던 고등법원 판사 1명의 지방법원 복귀를 허용했다.
대법원은 또한 10일 자로 최진수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를 정무직 윤리감사관(차관급)으로 임명했다.
법원행정처 국제교류추진단장도 보임했다. 외국과의 사법교류 활성화를 통한 사법부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국제교류추진단을 설치함에 따라 외국 사법제도와 국제 사법교류에 전문성을 갖춘 법관을 24일 자로 국제교류추진단장으로 보임했다.
한편,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지방법원 판사의 전보 등 인사는 예정대로 오는 7일 발표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한 달 넘게 계속된 대법관 공석 상태로 인해 상고심 재판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정기인사에 즈음해 조속한 시일 내에 대법관 임명절차가 마무리돼 신속하고 공정한 상고심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