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8.1% 최근 1년 내 ‘간부 모시는 날’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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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8.1% 최근 1년 내 ‘간부 모시는 날’ 경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5.01.22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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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인사처 합동 실태조사 15만 4,317명 참여
기관장 등 간부의 인식 개선 추진 후 재조사 계획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중앙·지자체 공무원 18.1%가 최근 1년 내에 사비로 간부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인사혁신처와 합동으로 실시한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18.1%(중앙 10.1%, 지자체 23.9%)가 최근 1년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간부 모시는 날’은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간부의 식사를 모시는 관행을 의미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직사회 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 인식이 커짐에 따라 객관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중앙·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e사람’(중앙) 및 ‘인사랑’(지자체) 시스템을 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태조사가 이뤄졌으며 총 15만 4,317명(중앙 64,968명, 지자체 89,349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응답자 91%는 ‘간부 모시는 날’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고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해서는 ‘간부 공무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7.4%로 가장 많았다. ‘간부 모시는 날’ 경험 빈도는 중앙행정기관은 월 1~2회가 46.1%, 지자체는 주 1~2회가 45.9%로 가장 많았다.

식사 대접을 받은 간부의 직급은 부서장(과장급)이 57.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간부 모시는 날이 지속되고 있는 원인으로는 ‘기존부터 지속되던 관행이기 때문(37.8%)’이라는 응답이 37.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중앙·지자체 조직문화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간부 모시는 날’ 근절 관련 대책회의를 지난 16일 영상으로 개최하고 실태조사 결과 공유 및 근절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간부 모시는 날을 신속하게 근절하기 위해 우선 기관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인식 개선을 추진하고 계도기간을 거쳐서 추후 다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저연차 공무원들로 구성된 범정부 조직문화 혁신모임인 ‘조직문화 새로고침(F5)’ 구성원들이 직접 선정한 ‘조직문화 혁신 10대 권고사항’을 안내하고 각 기관에서 이행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황명석 정부혁신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로 ‘간부 모시는 날’이 아직도 일부 조직에서 관행처럼 남아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라며 “관계기관과 함께 현시점에 맞지 않는 잘못된 관행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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