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해양경찰 공무원 573명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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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해양경찰 공무원 573명 선발한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5.01.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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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500명, 일반직 73명...작년보다 90명 늘어나
순경 417명, 경장 40명, 경위 40명, 경감 3명 채용
필기기험, 상반기 6월 28일 하반기 10월 25일 시행
순경 공채 및 특임 경채, 올해 상반기 채용으로 변경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금년도 해양 경찰공무원은 총 573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이 지난 20일 공고한 ‘2025년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연간 채용계획 등’에 따르면 경찰관 500명, 일반직 73명으로 총 573명을 채용한다.

지난해 경찰관 400명, 일반직 83명으로 총 483명 선발과 비교하면 경찰관은 100명 늘고 일반직은 10명 감소한 규모다.

순경은 417명을 선발하는 가운데 공개채용은 지방청 160명이다. 그 외 지방청은 함정요원 151명, 구조 25명, 구급 15명, 특공 10명, 수사 10명, 중국어 10명, VTS 3명이다. 본청은 해양수산고교 3명, 항공정비 3명, 건축 3명, 조선기술 2명, 홍보 3명, 정보통신 14명, 과학수사 5명이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법률저널 자료사진

경장은 해경학과 25명, 함정요원 15명으로 총 40명이다. 경위는 공채 20명, 헬기조종 15명, 경비작전 2명, 해양기상 2명, 항공사업 1명으로 총 40명이다. 경감은 변호사 중에서 3명을 채용한다.

일반직은 9급 57명, 8급 1명, 전문경력관 가군 7명, 나군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7명을 선발한다.

이러한 선발인원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진행된다. 상반기는 순경 공채 등 경찰관 285명, 일반직 55명 총 340명을 선발하고 하반기는 경위 공채 등 경찰관 200명을 선발한다.

상반기는 필기시험은 6월 28일 실시하며 채용 공고는 3월 28일 안내되고 10월 25일 필기시험을 시행하는 하반기 채용은 9월 1일 공고될 예정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변경되는 사항으로는 먼저 순경 공채 및 특임 경채가 기존 하반기에서 상반기 채용으로 당겨진다.

또 변호사 분야 경감 채용에서는 기존의 구술시험이 폐지되면서 1차(신체·적성검사)→2차(서류평가)→3차(면접평가)로 간소화된다.

의무경찰 분야가 폐지되고 함정요원(해군경력) 응시자격 요건이 일부 변경되고 헬기조종(전문경력관 가군) 자격요건이 다소 완화된다.

특히 올해부터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에 따른 지원대상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경위 공채 필기시험이 지금까지는 인천, 부산 등 한 지방청에서만 실시됐지만 5개 지방청으로 확대된다.

참고로 2026년부터는 50미터 수영평가가 남녀 공통기준 적용 및 점수제로 변경되고 마약검사 항목이 6종으로 확대된다.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 “2025년 채용 분야, 일정 및 응시자격 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해당 채용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년 1월 20일자, 해양경찰청 소곡 공무원 연간채용계획 등 공고 중 일부
2025년 1월 20일자, 해양경찰청 소곡 공무원 연간채용계획 등 공고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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