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운전면허 등 자격요건 기준일, ‘면접시험일’로 변경
영어 ‘5년’, 한국사 ‘무제한’...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 확대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내년(2025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은 3월 29일(토)에 실시된다. 이는 올해 3월 30일(토) 시행일과 거의 동일한 일자다. 소방청은 이러한 시험 일정을 지난 6일 누리집을 통해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하고 3월 29일 1단계 필기시험에 이어 4월 24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 2단계 체력시험을 4월 28일부터 5월 16일까지 치른 뒤 5월 31일 3단계 종합적성검사, 6월 9일부터 13일까지 면접시험을 거쳐 4단계 서류전형이 이뤄지면 7월 18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된다.
채용분야, 채용인원, 원서접수, 필기시험, 체력시험, 신체검사서, 서류전형, 면접사항 등을 포함한 「2025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은 내년 1월 14일 소방청 및 119고시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한편, 내년 소방공무원 시험에서는 시험과목, 체력시험 종목, 검정시험 대체 과목의 변동이 있으므로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응시자격에서의 운전면허, 경력요건 자격·면허, 소방관련학과 기간 산정 기준일이 기존 ‘최초시험 예정일(필기시험)’에서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로 변경 시행된다. 또한 운전면허의 종류에서 보통면허에 자동변속기 조건부 면허도 포함된다.
소방공무원(소방사) 필기시험은 공채의 경우 소방학개론(25문항), 소방관계법규(25문항), 행정법총론(25문항)에 대해 75분간 실시한다. 경채는 소방학개론(25문항)을 필수로 하고 소방관계법규, 응급처치학개론, 화학개론, 컴퓨터일반 중에서 선발 분야에 따라 과목(40문항)을 달리한다.
이 외 공경채 공통으로 영어와 한국사는 각 영어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되 소정의 점수 이상의 유효한 기간의 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내년에는 영어의 사전등록 시 유효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고 한국사는 4년에서 영구적(유효기간 없음)으로 변경된다. 가점을 위한 한국어와 외국어 능력검정시험은 2년에서 사전등록 시 5년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