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하반기 실무직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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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하반기 실무직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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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10.3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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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분야 인원 자격요건 최초 근무
예정지

사무

(4급 1단계)

1

 제한없음

충남 홍성군

1  제한없음

경북 문경시

검사
(4급 1단계)

1

 자동차검사(정비) 산업기사 이상 및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자격을 모두 소지한 자

부산 해운대구

1  자동차검사(정비) 산업기사 이상 및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자격을 모두 소지한 자

강원 원주시

1  자동차검사(정비) 산업기사 이상 및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자격을 모두 소지한 자

인천 서구

1  자동차검사(정비) 산업기사 이상 및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자격을 모두 소지한 자

경기 수원시

1  자동차검사(정비) 산업기사 이상 및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자격을 모두 소지한 자

경북 구미시

1  자동차검사(정비) 산업기사 이상 및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자격을 모두 소지한 자

전북 전주시

1  자동차검사(정비) 산업기사 이상 및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자격을 모두 소지한 자

강원 동해시

1  자동차검사(정비) 산업기사 이상 및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자격을 모두 소지한 자

경기 부천시

1  자동차검사(정비) 산업기사 이상 및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자격을 모두 소지한 자

서울 마포구

1

 자동차검사(정비) 산업기사 이상 및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자격을 모두 소지한 자

서울 강남구

시설(기계)
(5급 1단계)

1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또는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한자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사, 가스기능사 중 1개 자격이상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경력 1년 이상인 자   
    * 해당분야 : 기계설비 및 시설물 점검, 기계안전관리 등        

충남 홍성군

시설(통신)
(5급 1단계)
1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산업기사 중 1개 이상 자격소지한자

경북 상주시

시설(소방 및 시설관리)
(5급 1단계)
1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이상 소지자

경기 화성시

상담
(6급 1단계)
3  제한없음

서울 마포구
또는 구로구

환경
(6급 1단계)

1

 제한없음
   * 주 20시간 근무(월∼금요일 07:00∼11:30)

대구 수성구

1

 제한없음
   * 주 28시간 근무(월 16:00∼21:30, 화∼금요일 16:00∼21:00,  토 11:00∼16:30)

서울 노원구

1  제한없음
  * 주 15시간 근무(월∼금요일 06:00∼09:00)

강원 동해시

1  제한없음
   * 주 20시간 근무(월∼금요일 07:00∼11:30)

제주 제주시

1  제한없음
   * 주 36시간 근무(월∼토요일 06:00∼12:30)

서울 구로구

1  제한없음
   * 주 15시간 근무(월∼토요일 07:00∼09:30)

경북 문경시

1  제한없음
   * 주 15시간 근무(월∼금요일 06:00∼09:00)

전남 여수시

1  제한없음
   * 주 24시간 근무(월∼토요일 06:00∼10:30)

경기 의정부시

1  제한없음
   * 주 20시간 근무(월∼금요일 07:00∼11:30)

대전 대덕구

1

 제한없음
   * 주 10시간 근무(월∼금요일 18:00∼20:00)

서울 강동구

1  제한없음
   * 주 18시간 근무(월∼토요일 06:00∼09:00)

경기 용인시

1

 제한없음
   * 주 24시간 근무(월∼토요일 06:00∼10:30)

경기 부천시

 

* 경력기간, 자격증 취득일 및 유효기간 등은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함
* 상기 근무예정지는 임용 당시 최초 근무예정지로 향후 공단 사정 또는 전보로 변경 가능
* 환경직의 경우 주 30시간 이하 근로자는 겸직 가능
* 모집분야별 직무수행 내용은 직무기술서 덧붙임1 참조

 
  

  

  채용조건

구분 세부내용
시보 근무기간

 실무직은 3개월간 시보기간을 운영하며, 해당기간 중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 등이 나쁘거나 정규직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경우,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면직

근로조건 및 보수  공단 “실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채용업무처리세칙”에 따름
    * 규정 세부내용은 ALIO(www.alio.go.kr) 참고

 

 

 

  전형절차 및 일정

주요 내용 일자 비고
채용공고 2024. 10. 29.(화) -
원서접수 2024. 11. 4.(월) ~ 11. 13.(수) 10:00 접수처: kotsa.recruitlab.co.kr
서류합격자 발표 2024. 11. 27.(수) 접수처에서 개별 확인
인성검사 2024. 11. 28.(목) ~ 30.(토) 대상자 별도 안내
면접전형 2024. 12. 3.(화) ~ 6.(금) 대상자 별도 안내
합격예정자 발표 2024. 12. 16.(월) 접수처에서 개별 확인
최종 합격자 발표 2024. 12. 19.(목)

2024. 12. 23.(월) 임용

 

* 원서 접수는 공단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만 진행(우편 및 직접 제출 등은 불가)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공지 예정
* 서류전형을 통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

 

 

 

  전형 상세내용

구분 평가내용 비고

서류전형

 (계량) 교육 및 자격사항, (비계량) 자기소개서․경력기술서       

동점자는 전원 합격  

 [덧붙임2] 서류전형 배점표 및 배점 기준 참조

인성검사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공단 인재상 부합 여부 등 확인       
     * 인성검사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안내 예정이며, 미응시자는 면접전형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면접 참고자료 활용
면접전형

[면접시험]
 상황·인성면접

동점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우수자 순으로 선정

 서류·사회형평적 채용대상 순

 

* 각 전형단계의 평가점수는 다음 단계의 전형대상자를 선발하는 용도로만 활용됨
* 각 전형단계에서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가 있을 경우 우선하여 합격자 결정

 

 

 

  가점사항

구분 세부내용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단계별 5~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는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10% 가산점 부여  
     * 가산점 적용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기재하고 공고일 이후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 제한경쟁채용 분야를 제외한 3명 이하 채용 분야는 모든 전형에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이 없으나 
        원서접수 인원이 최종 임용예정자 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적용(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전형단계별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은 각 전형별 만점(가점제외)의 5% 가산점 부여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은 서류심사에 만점(가점제외)의 5% 가산점 부여       

다문화가족
(서류전형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서류심사에 만점(가점제외)의 5% 가산점 부여       

자립준비청년
(서류전형 5%)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호종료아동은 서류심사에 만점(가점제외)의 5% 가산점 부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의 저소득층
(서류전형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       
    (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상인 자는 서류심사에 만점(가점제외)의 5% 가산점 부여

공공기관 청년인턴 및

공단 근무경력자
(신규직‧실무직
서류전형 3~5%)

 공공기관(기획재정부 지정, ‘알리오’에서 확인) 청년인턴 4개월 이상(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경력) 근무한 자가 신규직(실무직 포함)으로   
    지원할 경우 서류심사에 만점(가점제외)의 3% 가산점 부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상근직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자가 신규직(실무직 포함)으로 지원할 경우   
    서류심사에 근무경력 6개월∼1년은 만점(가점제외)의 4%, 1년 이상은 만점(가점제외)의 5% 가산점 부여       
     * 단시간(시간선택제) 근무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 공공기관 청년인턴과 공단 근무경력 가산점은 최고점수 1개만 적용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경력만 적용 

공모전·경진대회 수상
(서류전형 2~3%)

❍ 공단 본사,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주최한 공모전 또는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한 경우 서류심사에서 만점(가점제외)의 3%,        
    기타 입선은 만점(가점제외)의 2% 가산점 부여       
     * 수상에 대한 가산점은 최고점수 1개만 적용 

1년이상 공단
상근직으로 근무한 자

(기간제근로자 제외)
(필기전형 5%)
❍ 1년 이상 공단 상근직으로 근무한 자(기간제근로자 제외)가 신규직으로 지원할 경우 필기시험에 만점(가점제외)의 5% 가산점 부여       
     * 단시간(시간선택제) 근무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경력만 적용
이전지역인재
(서류전형 5%)

❍ 이전지역(대구·경북)인재는 서류심사에 만점(가점제외)의 5% 가산점 부여       
    * 이전지역인재 기준(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공단청년인턴 체험수기
공모 및 경진대회
(서류전형 면제,
필기전형 3%)
 2023년 공단 청년인턴 체험수기 공모전 우수자(서류전형 면제)       
 2023년 공단 청년인턴 경진대회 입상자(필기전형 3%)

  

 

 

  제출서류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연번 제출서류 제출대상자 제출시기
1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확인서

 면접전형 대상자 전원  
[덧붙임6]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확인서

면접전형 대상자
(별도 공지)

2  사외교육 증명서

 사외교육 입력자
   * 반드시 이수 시간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하며, 증명서에 이수 시간이 없을 경우

      이수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같이 첨부하여야 함.
   * 이수시간이 증명되지 않을 시 허위기재로 인한 손해(불합격 등)가 있을 수 있음

3  자격 증명

 자격사항 입력자

4

 경력증명서
 4대 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1개의 보험 자격득실 이력

 경력사항 입력자
   * 경력증명서에는 반드시 담당 업무 및 발급자 정보, 기관의 직인 날인이 있어야 함
   * 폐업으로 인하여 경력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함
   * 반드시 두 가지 서류 모두 제출       

5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취업지원대상 해당자

6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해당자
   * 단, 국가유공장애인 경우,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확인서’ 제출 가능

 중증장애인 확인서
7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통지서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명의로 발급)
   * 해당하는 기간이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계속하여 2년 이상이어야 함
   * 반드시 두 가지 서류 모두 제출       

8  한부모가족 증명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통지서       

 한부모가족 대상자(본인 명의로 발급)
   * 해당하는 기간이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계속하여 2년 이상이어야 함
   * 반드시 두 가지 서류 모두 제출       

9  다문화가족 증빙서류

 다문화가족 해당자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다문화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북한이탈주민 해당자(본인명의로 발급)

11  자립수당 확인서 
 사회보장급여(자립수당) 통지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12  주민등록초본

 합격예정자 전원(병역사항, 개명사항 포함)

합격예정자

발표 이후
(별도 공지)

13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합격예정자 전원(대학중퇴·재학·휴학자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4  학교 성적증명서

 합격예정자 전원
   * 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대학원 모두 제출
   * 대학 편입 후 졸업한 자는 편입 전‧후 학교의 전학년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 
   * 고졸자는 생활기록부 등으로 대체

15  채용결격사유 확인 체크리스트

 합격예정자 전원

 

* 안내사항 : 공단 「채용업무처리세칙」에 의거하여 가산점·우대사항 등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생년월일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목적 외 활용하지 않음

 

 

 

  채용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람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실무직의 경우 공단 정년연령(만60세) 초과자, 단 환경직은 만65세

 

 

 

  과락점수 기준

서류전형 : 서류평가 만점의 40%

면접전형 : 면접평가 만점의 60%

 

 

 

  기타사항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기재착오, 기재누락, 증명서 위ㆍ변조, 기한 내 서류 미제출자,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불이익이나 손해(불합격 등)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동일인의 분야별 중복지원은 허용하지 않음

전형절차 안내 및 합격자 발표는 채용 홈페이지(접수처)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보할 수 있음

각 단계별 전형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함(미지참 시 응시 불가)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모바일 포함), 기간만료 전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 복지카드만 인정함. 

   단, 신분증 대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청소년증, 사진이 부착된 학교생활기록부와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명시)을 제시한 경우에는 응시 가능

* 미지참 시 손해(응시 불가, 불합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장애인 지원자 및 임신부는 원서접수 시 시험 편의지원 제공을 신청할 수 있음(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은 덧붙임3 참조)

최종합격한 지원자는 임용예정일(24. 12. 23.(월))부터 공단에 출근이 가능하여야 함
* 임용예정일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납 받을 수 있음(요청서는 덧붙임4 참조)
* 반환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용업무처리세칙」에 따라 정한 문서보존 기간 경과 후 관련 서류 일체 파기

채용전형별 불합격자로 시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 다음 날(근무일 기준) 18:00까지 덧붙임5 의 양식을 작성하여 공단으로 제출
* 제출처: employ@kotsa.or.kr, 단순문의 및 질의사항은 답변하지 않음

채용 공고문과 NCS 직무기술서 내용이 일부 상이할 경우, 공고문이 우선됨

전형별 결과에 따라 공고문 상의 채용인원만큼 채용되지 않을 수 있음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하며, 최종 합격자의 임용 포기 및 조기 퇴직(6개월 이내)으로 발생되는 공석에 대해 차순위자가 추가 임용될 수 있음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콜센터(070-4367-7410) 또는 공단 인재개발처(054-459-7199, 7197)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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