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국민연금공단 청년인턴 공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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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국민연금공단 청년인턴 공개채용
  • 관리자
  • 승인 2024.08.22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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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2024년 하반기 청년인턴
 
 
 
1. 채용 개요
 
○ 채용유형: 체험형 청년인턴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인원 채용 세부인원 보기  (제한경쟁 지원자가 없는 경우 배정인원 일반전형으로 선발)
 
총계 일반 제한경쟁
장애인 자립준비 청년 지역공부방 프로그램*
168 162 2 2 2
 
 * 지역 내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 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회적·환경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학습 및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 근로기간: 2024. 10. 1.(화) ~ 12. 31.(화), 3개월

○ 근무지사: 입사지원서 접수 시 근무를 희망한 지사

○ 수행업무: 취약계층 가입자 확대 업무 등 공단 현안 업무

○ 근무조건 및 보수
 
구분 내용
근무시간 ㆍ주 5일(월~금), 1일 8시간 근무(09:00~18:00)
근 무 지 ㆍ본부 및 전국 지역본부·지사
  - 위치는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참조
보수수준 월 2,210,740원 (중식비 포함)
복리후생 ㆍ사회보험 및 단체보험 가입
기타사항 ㆍ「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1회의 휴가 제공
ㆍ취업시험에 응할 경우 휴가(공가) 부여 등
 
2. 지원자격
 
구 분 지원자격
공통 ㆍ임용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사람(’89. 10. 2. 이후 출생)
ㆍ아래의 지원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ㆍ근로시작일(’24. 10. 1.)부터 출근 가능한 자
 ※ 학업 등의 기타사유로 근무시간 및 근무일 조정 불가
전형
구분
일반 ㆍ공통 지원자격 이외의 별도 요건 없음
장애인 ㆍ공통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자립준비
청년
ㆍ공통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ㆍ「아동복지법」 제16조 또는 제16조의 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 보호시설을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지역공부방
프로그램
참여
ㆍ공통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ㆍ지역공부방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20시간이상 봉사활동을 수행한 사람
 ※ 1365 자원봉사포털 (www.1365.go.kr)에 등록된 시간인증 봉사 중 봉사분야
  (교육-전체), 활동구분(전체), 봉사대상(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봉사활동에 한하며,
  아동(돌봄)센터·방과후교실 등에서 교육, 지도등 학습 봉사활동에 대해서만 인정함.
  2개이상의 기관에서 봉사한 경우 봉사시간 합산하여 산정
< 지원 제한 대상 >
ㆍ취업이 결정된 사람
ㆍ우리 공단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공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ㆍ공통자격 및 지원분야 자격에 충족하지 않는 사람
   → 추후 지원 제한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채용의 취소 및 근로계약 해제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및 동법 제2조에 따른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복무를 완료한 ‘사회복무요원’은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 복무 기간)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3.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4. 8. 21.(수) ~ 8. 28.(수) 18:00까지

○ 접수방법: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통해 인터넷 접수사이트 별도 공고

※ 정상적으로 수험번호가 부여된 경우에만 접수 인정하며 접수마감 전까지 내용 수정 가능
※ 우편·방문·이메일 접수 불가하며, 인터넷 접수마감일에는 지원자 집중되어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숙소 및 거주자금 등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근무지를 선택할 때 출퇴근 가능 여부를 충분히 생각해보신 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형절차 및 일정
 
연번 전형절차 일정 비고
1 공고 및 지원서 접수 ’24. 8. 21.(수)~
8. 28.(수) 18:00까지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통해
인터넷 접수사이트 별도 공고
2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4. 9. 9.(월) 채용 사이트를 통해 발표
3 면접전형 ’24. 9. 12.(목) ~ 9. 13.(금)
,9.19.(목)
개인별 일정 추후 공지
(각 지역본부 및 일부 지사에서 실시 예정)
4 최종합격자 발표 ’24. 9. 26.(목) 채용 사이트를 통해 개별 안내
5 근로계약 및 부서배치 ’24. 10. 1.(화) 지원하여 합격한 근무지로 출근
 
5. 서류전형 사항
 
○ 자기소개서 : 반드시 항목별 300자 이상 성실하게 작성(최대 500자)

○ 인정 자격증
 -
 해당 자격증을 모두 기재하되, 분야별 동일 종류의 자격증은 상위 자격증만 기재, 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구분 분야 자격증
일반, 자립준비 청년,
지역공부방 프로그램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2급
재무관리 한국재무설계사(AFPK)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경우에 한함)
사무 컴퓨터활용능력 1급, 2급
정보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 1급, 2급
장애인 사무1 컴퓨터활용능력 1급, 2급
사무2 워드프로세서(구1급)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 1급, 2급, 3급
 
○ 공인어학성적 <장애전형 지원자 제외>
 -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이후이고, 접수 마감일까지 성적표가 발급된 공인어학성적에 한정
 - 기재한 어학성적이 2개 이상일 경우 그중 가장 유리한 1개의 성적만 인정
 -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통합채용포털)에 성적을 등록한 경우 최대 5년까지 인정
 - 취득일자, 등록번호 등을 잘못 기재할 경우 관련 기관의 확인 불가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
 
< 공인어학성적 인정 기준 >
 
TOEIC TOEFL New TEPS 비고
700점이상 79점이상 264점이상 인정기준표 미만은 점수미부여
 
  ※ 시험 주관기관 조회 및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 특별시험 또는 모의시험 등의 성적은 불인정
  ※ 동일 어학성적의 경우 높은점수 1개만 등록
 
6. 면접전형 사항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각 지역본부 및 지사등에서 실시예정

○ 면접시 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증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제출

○ 집단면접 등을 통한 상대평가 실시(경험·상황면접)

○ 1개 조당 면접대상자 6명 이내로 편성하며 최대 20분 내외로 진행

○ 면접전형 합격자 중 분야별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로 선발

○ 지사·분야별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최고득점자를 예비합격자로 선발*
  *지사별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1명인 경우 1명 선발, 채용예정인원이 2명인 경우 2명 선발

○ 예비합격자는 합격자 임용포기 등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고, 임용사유 발생 시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예정
 
7. 우대사항
 
구 분 대 상 자 증빙서류 적용단계 가점
사회
형평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동일분야ㆍ지사별 채용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하고, 4명 미만은 가점 미부여 하며
  동점자 발생 시 우대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모든 전형 5/10
장애인주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10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 지정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서류전형 5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수급자
  * 지정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
한부모
가족
증명서
5
북한이탈
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본인 명의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고,
    북한이탈주민가족관계등록 창설 후 3년 이상인 경우

북한
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5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귀화한 본인·배우자·자녀,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자녀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다문화
가족
증빙서류
5
자립준비
청년주2」
「아동복지법」 제16조 또는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 보호시설을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
보호종료
확인 및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5
산학
협력
산학협력
과정이수자
국민연금 오픈캠퍼스 7~8기 수료자주3」 - 1
지역공부방
프로그램
지역공부방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봉사활동 20시간 이상 수행한 자
  * 1365 자원봉사포털 (www.1365.go.kr)에 등록된
 시간인증 봉사 중 봉사분야(교육-전체), 활동구분(전체),
 봉사대상(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봉사활동에
 한하며, 아동(돌봄)센터·방과후교실 등에서 교육,
 지도등 학습 봉사활동에 대해서만 인정함.
 2개이상의 기관에서 봉사한 경우 봉사시간 합산하여
 산정
봉사
참여
실적주4」
별도전형
실시
 
주1」장애인 별도전형에 지원한 자는 가점 부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주2」자립준비 청년 별도전형에 지원한 자는 가점 부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주3」오픈캠퍼스 수료자는 수료 후 2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적용. 단, 기존 청년인턴 채용에 지원하여 가점을 받은 자는 제외
주4」1365 자원봉사포털 (www.1365.go.kr)에 등록된 봉사 참여실적을 출력하여 제출하며 봉사내역에 따라 인정여부 판단
 
8. 청년인턴 근무혜택
 
근무혜택 조건 제한사항
수료증 발급 당해연도 1개월 이상 근무자 해당  
경력증명서
발급
당해연도 1개월 이상 근무자 해당 발급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
추천서 발급 당해연도 3개월 이상 근무자 해당 발급기한은 퇴직 후 2년 이내,
최대 10회까지 발급 가능
정규직 채용
서류전형 가점
1. 당해연도 연속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청년인턴평가표”상 “미흡” 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2025년도 중의 신규채용 전형 시
가점 적용(2024년 및 2026년도 이후
신규채용은 미적용)
2. 1항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업무발표회를 통하여
   우수인턴으로 선발된 경우 추가 가점 부여
 
9. 유의사항
 
○ 본 채용 일정은 공단 내·외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공고, 제출서류 안내 등 채용과 관련된 모든 사항과 변경사항 발생 시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통해
  공지합니다.

○ 접수 마감(2024. 8. 28. 18:00)까지 정상적으로 수험번호(접수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지원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 · 간접적으로 학교명(학교 이메일, 지역명 등 포함), 출신지, 가족관계 등을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소개서에 경력 및 경험내용 기술 시 개인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가 지원서에 작성 내용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시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증빙서류와 지원서 내용이 상이한 경우 최종합격자에서 제외됨)

○ 지원서 기재의 착오 또는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면접전형 중 공단 직원과의 친인척 관계 내용을 언급할 경우 불합격 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응시자격 또는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합격 및 채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가 근무시작일부터 출근하지 않는 경우, 합격 또는 근로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재직 중에는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공단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 4대보험 가입자의 경우 근무시작일 전 직전 근무지에서 퇴사처리 완료

○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채용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24.9.26.~’24.10.11.)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접수방법) 이메일(jiwon@nps.or.kr)로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관련없는 채용제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응시자, 면접위원 등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문의하거나,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항
※ 평가기준, 전형결과와 관련된 단순질의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이의신청 처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답변불가
 
○ 기타 입사지원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질문하기 및 FAQ 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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