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기관 지역인재 35%...예외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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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공기관 지역인재 35%...예외사항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8.0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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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
연간 채용 인원 5인 이하, 박사학위, 일정 경력 등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이 심의·의결됐고 밝혔다.

지난 2월 지방대육성법이 개정돼 비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신규 직원 채용 시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다만,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인사와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

이에 이번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인재 의무채용의 예외사항을 구체화했다.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분야인 경우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해 채용하는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하여 채용하는 경우 등에는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적극 채용하고, 인사 및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9(공공기관 등의 지원 등) <신 설>

9(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2. 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채용 분야가 지방대학에 설치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2조의21항에 따른 학과등이나 전공의 수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분야인 경우에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채용하는 경우

3.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하여 채용하는 경우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미리 정하여 공고한 합격 기준에 미달하여 신규 채용인원 중 최종 지역인재의 비율이 100분의 35 미만인 경우

5. 신규 채용에 지원한 사람 중 지역인재의 비율이 100분의 35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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