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면 변전 전기원 자격증 말소? “개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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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면 변전 전기원 자격증 말소? “개선 수용”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7.3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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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일정한 연령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일괄적으로 자격증을 말소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기관권고에 관련기관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지난 2월 21일 A공사(이하 ‘피권고기관’) 사장에게, 만 65세에 도달한 사람의 변전 전기원 자격증을 일률적으로 말소하는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에 피권고기관이 “유관기관과 협의해 개인의 능력과 체력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체력·건강 인증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며 연령 제한 폐지에 따른 고령 변전 전기원 관리 계획 수립”을 회신해 왔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변전 전기원은 변압기와 차단기 등 고전압 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선 업무를 수행할 때 요구되는 자격이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지난 6월 19일 피권고기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권고기관이 나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며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우리 사회에서 기업이 오직 근로자의 나이를 이유로 고용과 관련해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업무 능력을 더욱 섬세하게 검증하는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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