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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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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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7.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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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0816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모집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송 및 법률자문 등을 수행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고문변호사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1. 모집 대상·인원 및 위촉 기간 등

 

   ㅇ 대상 : 변호사

 

   ㅇ 인원 : 총 00명 

 

   ㅇ 위촉기간 : 2024. 9. 1. ~ 2026. 8. 31. (2년)

                ※ 최대 1회 연임 가능

 

   ㅇ 직무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 업무 전반에 걸친 법률자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송사건의 자문 및 대리

       -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

 

   ㅇ 보수 : 개별 계약으로 정한 수임료 및 자문료 지급(별도의 월정 고문료는 없음)

 

 

2. 신청자격     ※ 자격기준 및 위촉배제 사유는 공고일 현재(‘24.7.26.)를 기준으로 함

 

  가. 자격기준

 

   ㅇ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나. 위촉배제

 

   ㅇ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사실이 있는 자

 

     - 징계전력 조회기간 : 「변호사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3항에 해당하는 기간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당사자인 사건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어거나, 법률 자문을 수행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자

 

 

 

3. 위촉방법

 

   ㅇ 서류심사 : 제출된 신청서에 의한 서류심사로 선정(면접심사 없음)

 

     - 주요 경력, 과학기술정보통신 업무와 연관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

 

   ㅇ 위촉 예정자 선정 : ~ 2024. 8. 30. (개별 통지)

      ※ 해당 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

 

     

4. 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7. 26.(금)~2024. 8. 9.(금) 18:00까지(마감시간 이내 도착분만 유효)

 

  나. 접수방법 : 제출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

 

    - 등기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5층 527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봉투 겉면에 “고문변호사 지원서 재중” 반드시 명기)

 

    - 전자우편 : dlduswls@korea.kr(메일제목 : (신청인명)과기정통부 고문변호사 지원)

                 ※ 제출서류는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할 것

 

  다. 제출서류 (공고일 현재(‘24.7.26.)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ㅇ 고문변호사 지원서 <붙임1>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2> 

 

   ㅇ 변호사등록증 <대한변호사협회 발급> 

 

   ㅇ 변호사징계정보증명서 <대한변호사협회 발급>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소송·자문수행 내역 있는 경우 해당 내역(개요, 결과요약) 

 

   ㅇ 그 밖에 법조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문 의 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4469, 4464

 

 

5. 유의사항

  가. 고문변호사의 위촉, 해촉 등 고문변호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나. 고문변호사가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태하거나 기피한 때에는 해촉될 수 있음

  다. 고문변호사는 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에 있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음

 

  라. 고문변호사는 위촉 이후 신청 당시의 소속 법인, 징계사실, 범죄경력 등이 변동(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게 알려야 함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기재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하거나 위촉을 무효로 함

  나. 지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2024.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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