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내 당원 경력 있으면 법관 불가? 헌재 “공무담임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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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당원 경력 있으면 법관 불가? 헌재 “공무담임권 침해”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7.19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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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 헌법위배 결정
“탄핵제도 등 법관의 정치 중립 장치 이미 존재”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과거 3년 이내에 당원 경력이 있으면 법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2021헌마460)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18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법관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3년 이내의 모든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는 건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독립에 긴밀한 연관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도하게 공직 취임의 기회를 제한한다”면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직원공무원제도는 능력주의와 기회균등을 바탕으로 하므로,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 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공직 취임의 기준으로 삼는 건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고 재판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이미 존재한다고 봤다.
 

[심판대상조항]

법원조직법(2020. 3. 24. 법률 제17125호로 개정된 것)

제4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5.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관련조항]

법원조직법(2014. 12. 30. 법률 제12886호로 개정된 것)

제49조(금지사항) 법관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3.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헌재는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현직 법관은 정당 가입과 정치운동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탄핵심판에 따라 파면될 수 있다”며 “나아가 법관의 과거 경력이 개별사건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척·기피·회피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급제와 합의제를 통해 법관 개인의 성향과 무관하게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며 “특히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국회에서 인사청문 절차를 거친 후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임명될 수 있어 판사보다 더 엄격한 수준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은애, 이영진 두 재판관은 “법관 임용과 가까운 시점까지 당원이었던 사람은 해당 정당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법관이 내린 판결은 정치적으로 편향된다고 인식될 수 있어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앞서, 변호사 A씨는 2017년 12월 18일 정당에 가입해 2021년 3월 15일 탈당했다. 이후 A씨는 2021년 형사 분야 법관 임용을 위한 법률서면작성평가에 응시해 통과했다.

하지만, 후속절차 진행 과정에서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이 법관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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