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학회 등 ‘독일 형법학의 최근 동향’ 한독 국제세미나 가져
상태바
한국형사법학회 등 ‘독일 형법학의 최근 동향’ 한독 국제세미나 가져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7.15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한국형사법학회(회장 한상훈)은 지난 10일(수)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세대 법학연구원과 공동 주최로 “독일 형법학의 최근 동향”이라는 주제로 한독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오랜 기간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양국의 형법학을 발전시켜 온 한국과 독일 형법학자들의 시각을 나누는 자리로서, 개회사, 환영사, 축사에 이어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독일 형법학자들의 3개의 주제발표(책임론, 성범죄, 배임죄)와 각 주제의 전문가인 한국 형법학자들의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한상훈 한국형사법학회장 및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윤태석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의 환영사가 있었고, 김일수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의 축사로 이어졌다.
 

한상훈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인류의 대전환점을 맞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 형법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국민과 인류의 번영과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된다”며 “이 학술대회를 통해 독일 형법학의 최근 동향을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범죄의 예방과 범죄자의 재사회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1부에서 노이만(U. Neumann) 교수(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는 「형법학의 방법론적 문제로서의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노이만 교수는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를 방법론적으로 접근, 예외모델을 인정하되 독일형법 제20조의 행위와 책임 능력의 동시성 원칙을 수정해 책임 원칙을 시공간적으로 다르게 확정할 수 있는 규범적 개념으로 해석할 것을 주장했다.

즉 책임, 책임구성요건, 책임사태의 엄밀한 구별에 따른다면 책임능력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비난가능성을 따지는 규범적 문제가 되므로 명정죄의 가벌성 역시 이러한 비난가능성의 유무로 평가될 뿐이라는 것이다.
 

좌측부터 Neumann 교수, Saliger 교수, Frommel 교수

2부에서는 프로멜(M. Frommel) 교수(독일 킬 대학)의 「2016년의 독일 개정 성형법, ‘안 된다는 것은 곧 안 된다는 것’은 성공적이었는가?」발표가 진행됐다

프롬멜 교수는 2016년에 개정된 독일 성형법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제성이 없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행위를 성적 침해죄라는 경죄로 규정한 현행 독일 형법 제177조는 구성요건이 매우 모호하고 법치국가 원칙들과 조화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도 못하는 실패한 입법이라고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3부에서는 잘리거(F. Saliger) 교수(독일 뮌헨 대학)의 「독일에서 기업가의 결정에 대한 배임죄 성립의 위험」 발표가 이어졌다.

잘리거 교수는 우선 독일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기업가의 경영판단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잘리거 교수는 배임죄에 대한 타당한 판단을 위해서는 기업가의 결정을 행위재량이 있는 결정과 행위재량이 없는 결정으로 나누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행위재량의 여지가 있는 기업가의 결정에 있어서는 경영판단의 법칙이 유용하며 경영판단 법칙의 절차적 내용준수 여부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제시했다.
 

뒤이어 전지연 연세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주제 발표에 대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이승준 교수(연세대)는 한국과 독일 내 배임죄 처벌 규정과 형사절차의 차이를 비교하며 독일에서 경영판단의 원칙이 법제화된 과정에 비추어 한국에서도 이를 도입하기 위한 고려 요소를 토론했고 장다혜 연구위원(형정원)은 ‘인식할 수 있는 의사에 반하는 성행위’의 불명확성 문제 등에 대해 미국의 판례와 일본의 입법론을 비교하며 논의했다.

정소영 교수(대전대)는 독일 개정 성형법에 대해 독일의 금지명령과 우리나라의 잠정조치·임시 조치의 비교, 과실범으로의 확장 문제, 위력에 의한 성범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했고 최민영 선임 연구위원(형정원)은 독일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논의에 대해 개념, 사례, 최신 쟁점 등 다양한 문제 상황을 정리하고 토론했다.

세미나 관계자는 “이 학술대회에서 함께 고민한 문제는 독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세계화 사회 속에 우리나라에도 지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학술대회를 통해 독일 형법학의 최근 동향을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의 형법학의 발전과 함께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형법 개정으로 나아가길” 희망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