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률고문 공개모집 공고
국가철도공단은「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국가철도공단법」에 의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입니다. 우리공단 업무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 소송, 중재 등을 수행할 역량 있는 법률고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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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개요 |
ㅇ (모집인원) ○명
ㅇ (위촉기간) 2년 (2024. 7.21. ~ 2026. 7.20.)
ㅇ (직무내용) 공단 업무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 소송 및 중재 수행 등
ㅇ (수 임 료) 자문, 소송, 중재 수임 시마다 해당되는 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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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ㅇ (지원요건) 변호사 경력 5년 이상인 자(판사․검사 경력 포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
나. 법무법인*의 경우 전담변호사 1인을 지정하여 지원
* 「변호사법」 제40조 내지 제58조의31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ㅇ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가. 뇌물죄 등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나. 수임비리, 금품․향응제공 등 비위행위와 관련하여「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다. 공단에서 퇴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장 이상 임직원이 법무법인에 재직 중인 경우
※ 지원자격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 법무법인의 경우 파트너급 이상의 변호사로 전담변호사 1인을 지정하여 응모하여야 하며, 지원자격은 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판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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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및 접수처 |
ㅇ (접수기간) 2024. 6. 21.(금) 09:00 ~ 7. 5.(금) 18:00
ㅇ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만 가능 (이메일 주소 : krlaw@kr.or.kr)
- 담당자 : 국가철도공단 기획처 법무부 강승완 대리 (☎042-607-3177)
- 이메일 발신 후 담당자에 유선으로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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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제출서류는 전부 스캔한 후 하나의 파일(PDF)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변호사)
① 이력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변호사 자격등록 증명원 (대한변호사협회 발급)
④ 변호사 징계처분내역서 또는 무징계증명원 (대한변호사협회 발급)
⑤ 판・검사, 군법무관 경력 등을 포함할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⑥ 포상실적 증빙서류 (포상 받은 모든 실적 제출 요망)
⑦ 개인정보공개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⑧ 직무수행계획서
※ 위 ①,⑦,⑧ 서류의 양식은 해당 공고의 첨부파일 참고 |
(법무법인)
① 이력서 (전담변호사 이력서 및 법무법인 소개 자료)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④ 전담변호사에 대한 위 개인변호사 ③ ~ ⑧호의 서류
※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지원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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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위촉자 발표 |
ㅇ (심사방법) 서류심사 (별도 면접심사 없음)
ㅇ (심사기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경력, 자문 및 소송수행 경험, 전문성(지원가능 인력의 구성 포함), 업무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공단 소송사무처리규정 [별표 4] 법률고문 공모 평가기준 참고
ㅇ (최종 위촉자 발표)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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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 위촉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공단 법률고문으로 위촉 시 위촉현황 및 공단으로부터의 소송수임건수 등이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ㅇ 공단 법률고문위원 위촉기간 중 의무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공단 「소송사무처리규정」을 참고하시어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ㅇ 그 밖에 모집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철도공단 기획본부 기획처[강승완 대리 ☎042-607-317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21일
국 가 철 도 공 단 이 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