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고 제2024 - 24호
2024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 임용공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다음과 같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근무할 검사를 임용하고자 하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6월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1. 임용 자격 (공고일 기준)
○변호사 자격 보유자
- 부장검사 : 변호사 자격을 12년 이상 보유한 자
- 평 검 사 : 변호사 자격을 7년 이상 보유한 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결격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2. 임용 대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 : 1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평 검 사 : 3명 * 변호사시험 6회 합격자부터 응시 가능
3. 임용 기준
○인품, 능력, 적성, 청렴성, 건강 등을 고려하여 공수처검사의 직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수사기관(군 검찰 포함)에서 3년 이상 실 수사경력자는 서류전형 우대 (공고일 기준)
4. 임용 기간 등
○임기 3년(3회 연임 가능, 정년 63세)
○보수와 대우는 검사의 예에 준함
5. 시험 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서류전형 응시인원이 임용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면 적극적 서류전형을 실시하며,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임용 예정인원의 3배수로 결정)
- ①지원동기와 자기소개 ②직무수행계획 ③경력의 직무연관성 ④검사로서의 역량(숙련도) 및 발전 가능성 ⑤우대요건 등 5개 항목 평가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①검사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④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⑤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등 5개 항목 평가
* 면접시험 이후 인사위원회의 추천 → 대통령 임명 절차 진행
○ 최종 임용후보자 발표는 대통령 임명으로 갈음
(공수처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 통보)
6. 지원서 접수
지원자 응시원서 접수 : 인터넷 원서접수 시스템 이용
○ 작성 요령
- 원서접수 시스템*에서 지원서 작성
* URL(https://ipsi2.uwayapply.com/degree/cio/?CHA=2)
-원서접수 시스템에서 지원서를 작성(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서식을 시스템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다음 해당 란에 등록)
- 인터넷 원서접수시 시스템 관련 문의사항은 시스템 관리 문의처로 연락
○ 접수 기간
- 2024. 6. 24.(월) 09:00 ~ 2024. 7. 3.(수) 18:00
필수 제출서류
<정보사용동의서 등 첨부서류>
① 정보사용동의서·····································································<제출서식 1>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제출서식 2>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표준동의서)··················<제출서식 3>
④ 결격사유 확인 및 서약서····················································<제출서식 4>
⑤ 신원관련 본인 진술서··························································<제출서식 5>
⑥ 평판조회 동의서···································································<제출서식 6>
⑦ 공판검사 근무내역(공판검사 근무 경력자만 제출)········<제출서식 7>
⑧ 재판연구원 근무내역(재판연구원 근무 경력자만 제출)<제출서식 8>
※ ①~⑧은 응시원서 접수시스템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등록
⑨ 최종학력 성적증명서(부장검사 지원자는 제외)
- 대학원 졸업자는 학부 성적증명서도 제출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 + 학부 성적증명서
<자격요건 첨부서류>
① (사법연수원 졸업자)사법연수원 수료증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변호사 합격증명서
<자격요건 증빙 첨부서류>
① 경력증명서(상·벌관계 포함, 발급자 연락처, e-mail 기재)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자료에 한하여 유효함
<자기소개서 등 첨부서류>
① 이력서 1부(A4 1~2매 이내)·····················································<제출서식 9>
② 자기소개서 1부(A4 3매 이내)·················································<제출서식 10>
③ 직무수행계획서 1부(A4 2매 이내)·········································<제출서식 11>
※ ①~③은 응시원서 접수시스템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등록
선택 제출서류(우대서류)
① 수사경력 증빙서류(경력증명서 또는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등 세부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수사경력이 입증된 경우 인정)
7. 임용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7월 중 발표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예정 시기는 상황에 따라 다소 단축되거나 지연될 수 있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 통보)
○ 면접시험 등 추후 일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 예정
○ 최종 임용후보자 발표 : 대통령 임명으로 갈음(개별 통보)
8. 참고 및 유의사항
○ 응시자는 지원직위와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 제출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
○공수처검사 임용 관련 일정 및 구체적인 평가 시간·장소 등은 추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홈페이지(www.cio.go.kr) 및 나라일터에 게시할 예정이니 수시 확인 요망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함(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9. 문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운영지원담당관실 공수처검사 인사담당
○ 전 화 : (02) 6320 – 0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