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고객상담 직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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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고객상담 직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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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6.10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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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고객상담 직원 채용
[NCS기반 직무중심 블라인드 채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우편사업진흥원에서 우편사업 진흥을 이끌어갈 역량 있는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채용분야 및 인원

경쟁방식 채용분야 직군 및 직급 근무지 인원
일반경쟁 ① 고객상담(신입)
직무기술서
전문직(상담) 사급 서울 영등포구 25명
제한경쟁 ② 고객상담(신입)[보훈]
직무기술서
3명
③ 고객상담(신입)[장애]
직무기술서
2명
  • 채용분야별 업무내용은 직무기술서 참조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채용분야 응시자격
전 채용분야(공통)
  •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인사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발령일(2024. 8. 1.(목)) 기준으로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인사규정상 정년에 이르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 제64조 최저연령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발령일(2024. 8. 1.(목))부터 근무 가능한 자
① 고객상담(신입) 제한 없음
② 고객상담(신입)[보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로 서울지방보훈청의 보훈특별고용 추천을 받은 자
③ 고객상담(신입)[장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인사규정상 결격사유 및 정년>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진흥원의 징계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정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징계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제32조(정년퇴직과 임금피크제)
  1.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전문(보안, 환경) 직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 근로기준법상 최저 연령 >
제64조(최저 연령)
  1. 15세 미만인 사람(「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2.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채용분야별 근무조건

채용분야 근무조건
전 채용분야(공통)
  • 수습기간 : 3개월
    • 수습평가 결과 부적합할 경우 채용 취소
  • 기본급의 경우 정부지침에 따른 인상률 적용
  •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음(年 1회)
  • 복리후생 : 4대 보험 적용, 선택적 복지비(40만원/年)지급
  • 기관 경영환경에 따라 수행업무 또는 근무지 변경 가능
① 고객상담(신입)
  • 직무내용 : 우편고객상담
    • 분야별 세부 업무 내용 직무기술서 참조
  • 직군 및 직급 : 전문직(상담) 사급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음)
  • 근무장소 : 서울 영등포 영중로 83
  •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1일 8시간 (09:00~18:00)
  • 보수[호봉제] : 기본급(월 1,920천 원) + 중식보조비(월 14만 원)
    • 매월 상담성과급(기본 18만 원∼28만 원) 별도 지급
  • 그 외 부양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 수습기간 중 보수는 해당직급 초임의 90% 지급하나,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수습기간 중 해당 직급 초임의 90%가 최저임금액의 90%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액의 90%로 지급
  • 해당 채용은 신입직 채용이므로 별도의 경력산정이 없음
  • 채용 후 우편업무 전반에 대한 직무교육 진행
    • 교육기간 : 20일(160시간) ※ 교육일정은 소폭 변동될 수 있음
② 고객상담(신입)[보훈]
③ 고객상담(신입)[장애]
  • 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한국우편사업진흥원 규정에 따름(알리오→기관별 공시→한국우편사업진흥원→내부규정 참고)
  • 근무조건은 대내외 환경변화 및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원서접수 기간 및 방법

  • 채용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6. 7.(금) ~ 6. 22.(토) 14:00 까지
  • 접수방법 : 채용사이트(https://posa.incruit.com)에서 온라인 접수
    • 방문, 이메일, 우편접수 모두 불가
    • 입사지원서 최종 제출 완료 시 수정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오니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일 채용공고 내 2개 이상 분야에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응시번호는 응시자의 정보를 알 수 없도록 무작위로 부여됩니다.
  • 채용전형별 합격자 통지 : 기관 홈페이지, 채용사이트 및 SMS문자 전송 등

채용일정

채용단계 일정(예정)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4. 6. 7.(금)~6. 22.(토)
채용 전형 서류 전형 심사 2024. 6. 25.(화)~6. 26.(수)
결과발표 2024. 6. 28.(금)
증빙서류 제출 및 인성검사 2024. 6. 28.(금)~6. 29.(토)
면접 대상자 확정 2024. 7. 4.(목)
면접 전형 심사 2024. 7. 10.(수)~7. 12.(금)
최종합격 결과발표 2024. 7. 23.(화)
임용서류 제출 2024. 7. 23.(화)~7. 25.(목)
결격사유 조회 등 2024. 7. 25.(목)~7. 31.(수)
발령(임용) 2024. 8. 1.(목)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채용전형 절차 및 방법

채용전형 절차 및 방법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교육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경험사항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2024. 6. 22.(토))을 기준으로 이수 또는 취득, 증명서 발급 등 서면 증빙이 가능해야 하므로, 사전에 증빙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시어 증빙 불가능할 때는 기재하지 않기 바랍니다.
    • 불일치 사항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불이익 있을 수 있음.
  • 심사기준 : 직무수행능력(50%)과 직업기초능력(50%) 항목으로 심사
  • 합격배수
채용분야 합격배수
① 고객상담(신입) 채용인원의 3배수 선발
② 고객상담(신입)[보훈] 채용인원의 5배수 선발
③ 고객상담(신입)[장애] 채용인원의 5배수 선발
  • 증빙서류 제출 : 서류전형 합격자는 응시자격, 가점사항, 교육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경험사항 등을 증빙하기 위하여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제출기한 내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의 합격을 취소함
“제출한 서류는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 등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입사지원서 기재 시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불합격 처리
  • 서류전형 합격자 중 증빙서류 검토 결과 이상이 없고, 인성검사에 응시 완료한 사람은 면접대상자로 확정
인성검사 인성검사 기간에 인성검사에 응시해야 하며, 면접전형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응시하지 않을 경우 면접전형에 응시할 수 없음
면접전형
  • 심사기준 및 면접방법 : 구조화된 면접방식으로 경험면접(100%)으로 심사
  • 면접장소 : 추후 공지(서울지역 예정)
  • 면접전형 시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불합격 처리

서류 제출 안내

서류전형 합격 후
[원서 접수 시]
  •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서류전형 합격 후 증빙서류 제출 시]  온라인 제출
  • 서류전형 합격자는 응시자격, 가점사항 교육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경험사항 등을 증빙하기 위하여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제출기한 내 제출
“제출한 서류는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 등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확인을 위해 보관 예정이므로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할 것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사이트 내 합격자 발표 페이지 업로드 등록)
구분 증빙서류
응시자격, 가점사항
(해당자만)
응시자격 및 가점사항에 대한 서류는 진위확인을 위해 정부24(www.gov.kr) 등에서 발급번호가 나오도록 하며 제출기관 ‘한국우편사업진흥원’으로 출력·발급
교육사항 교육기관, 과목명, 이수시간 또는 이수학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자격사항 해당 자격증
경험사항 기관(조직)명, 활동기간, 활동내용, 업무 또는 역할이 명확히 기재된 경험증명서
경력사항 기관명, 근무기간,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중 1부
인성검사 응시완료 후 면접전형 시
[면접전형 시]  대면 제출
  • 면접전형 대상자는 작성 내용 진위여부 확인 및 자격요건, 우대사항 확인을 위하여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면접 당일 제출
“제출한 서류는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 등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확인을 위해 보관 예정이므로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할 것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사이트 내 합격자 발표 페이지 업로드 등록)
구분 증빙서류
응시자격, 가점사항
(해당자만)
응시자격 및 가점사항에 대한 서류는 진위확인을 위해 정부24(www.gov.kr) 등에서 발급번호가 나오도록 하며 제출기관 ‘한국우편사업진흥원’으로 출력·발급
교육사항 교육기관, 과목명, 이수시간 또는 이수학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자격사항 해당 자격증
경험사항 기관(조직)명, 활동기간, 활동내용, 업무 또는 역할이 명확히 기재된 경험증명서
경력사항 기관명, 근무기간,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중 1부
최종합격 후
  • 기본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명함 사진 2장
  •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건강in → 건강검진정보 →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직장제출용) 발급 가능하며, 제출처(기관명)를 ‘한국우편사업진흥원’으로 입력 후 인쇄
    •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
      (일반 병의원 발급분 제출 가능하며, 검사비는 진흥원에서 실비 지급)

가점 및 우대 사항

  • 가점사항
채용분야 가점 적용단계 대상자 가점부여점수(만점기준)
3% 5% 10%
전체
채용분야
보훈
(국가유공자 등)
(전체전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관계법령상 만점의 5%를 가점하는 대상자 관계법령상 만점의 10%를 가점하는 대상자
장애인
(서류전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해당하는 장애인 본인    
저소득층
(서류전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 사람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지원대상자 본인    
  • 입사 지원 마감일(2024. 6. 22.(토))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증빙 가능할 경우에만 인정
  • 가점은 분야별 점수를 합산하되, 동일 분야별 중복될 경우에는 유리한 것 1개만 가산

 

< 보훈 가점제도 적용 시 참고사항 >
-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 참고
  • (가점 부여) 각 전형별 일정 점수 이하 탈락기준이 있는 경우, 응시자의 원점수(가점을 합산하기 전 점수)에 가점을 적용한 점수를 기준으로 탈락 여부 결정
      - (예외) 보훈 가점의 경우 대상자의 원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에는 가점하지 않음
  • (가점합격 상한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가점합격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외)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각 채용전형 단계별 원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가점은
         합격순위에만 영향
      - 다만, 예외적으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라도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하며, 동점자 발생 시 가점대상자를 우선 선발함
  • 가점합격 상한제는 일반경쟁 채용에만 적용되며, 국가유공자 등만 채용하는 제한경쟁에서는 가점비율에 따라 당락이
    좌우될 수 있으므로 가점 적용
  • 그 외「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 참고

     

  • 우대사항
채용분야 면허(자격증) 적용단계
전 채용분야(공통) 정보처리기사, 데이터분석준전문가(ADsP)이상, 빅데이터분석기사, 사회조사분석사 2급 이상, 워드프로세서 단일등급(구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전산회계운용사 2급 이상, 전자상거래운용사,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이상, 유통관리사 2급 이상 서류전형
고객상담 텔레마케팅관리사,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이상, 직업상담사 2급 이상, 비서 2급 이상, 물류관리사, CS Leaders(관리사)
  • 원서접수 마감일(2024. 6. 22.(토))까지 최종합격하여 면허번호(또는 자격번호)가 부여된 면허(자격증)만 인정, 자체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것만 인정
  • 급수만 다른 동일 자격증은 상위 등급 자격 1개만 인정

기타 사항

  • 동점자 처리 기준
구분 처리 기준
서류전형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처리
면접전형 다음 각호의 순에 따라 합격자를 선정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해당하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과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지원 대상자
  4. 서류, 필기, 면접 전형들의 점수 총합이 높은 자
  5. 면접전형, 필기전형, 서류전형 순으로 각 전형의 직무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 예비합격자 선정
    • 전형단계별 기준점수 이상을 받은 사람 중 순위에 따라 순번 부여
구분 선정 기준
서류전형 가점을 포함하여 5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순위에 따라 예비합격으로 순번을 자동 부여하되,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시에만 선발
면접전형 가점을 포함하여 7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순위에 따라 예비합격으로 순번을 부여하고, 최종합격자가 합격 발표 후부터 수습기간(또는 입사) 3개월 이내 입사 포기 또는 사직 시 순위별로 선발

 

  • 유의사항
    • 각 전형 진행 시 연령, 성별, 학벌, 출신, 가족사항 등 직무능력과 관련 없는 차별적 평가요소가 드러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위반 시 불합격 처리)
      • 예시: 해병대에서 의무병으로 2년간 복무하며… / 공무원이신 아버지에게 배운 성실함을 바탕으로…
    • 각 채용분야 중복지원 불가하며 중복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 (동일 공고기간 내 진행 중인 다른 채용 포함)
    • 장애인 지원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 시 편의제공 내역 입력한 지원자에게 향후 전형에서 편의를 제공하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요
    • 본인 확인을 위해 면접전형 대상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3개월 수습 기간을 거쳐 평가를 통해 최종 발령 또는 채용취소
    • 채용 후 부정 사실이 발견 또는 결격사유 발생 시 해당 직원에 대해 채용취소 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채용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음
      • 반환대상서류: 입사지원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단,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 및 입사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제외)
      • 청구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사이트 내 면접 발표페이지 반환 청구서 파일 업로드 등록
      • 반환청구기간: 최종합격자 발표 후 60일 이내
      • 반환방법: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등기우편 발송
    • 응시인원과 관계없이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 등에 사실 확인 예정이며, 직원채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병역사항 등)를 수집함
    • 본 채용계획은 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채용사이트(https://posa.incruit.com) 문의 게시판 또는 인사운영팀(02-2036-0724, 0729)으로 문의
      • 가급적 채용사이트 문의 게시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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