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회 한국정신문화재단 신입직원 공개채용 공고
상태바
2024년 제1회 한국정신문화재단 신입직원 공개채용 공고
  • 관리자
  • 승인 2024.06.04 1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정신문화재단 공고 제2024-071호

모 집 개 요

  1. 채용방식 : 공개경쟁
  2. 채용분야 및 인원 직무기술서
직 종 직 위 직 급 인 원 직 무 내 용 근무형태
일반직 팀 원 6급 2명
  • 문화·관광사업 업무 전반
  • 일반 사무 및 예산·회계운영 등
전일제
  • 상세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기술서 참고
  1. 근 무 지 : 경북 안동시 축제장길 200, 한국정신문화재단
  2. 보 수 : 일반직 공무원 9급에 준함
    • 재단 보수규정 및 여비규정 등에 의함
    • 임용일로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수습기간 근속기간에 포함)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공고일 현재 기준)

  1. 공통 자격 요건
    • 본 재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재)한국정신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3. 「부패방지 및 국가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나. 개별자격 요건 : 아래 자격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직 급 자 격 기 준
6급
  1. 관련 분야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한 자
  2. 2년 이상 채용예정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3. 공무원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으로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직무 관련 분야  
   
  • 관련 분야 학위: 인문·문화·예술·사회·경상계열
  • 관련 분야 경력: 인문·축제·관광·문화사업 관련 경력, 회계·행정 관련 경력
  • 경력인정 기준
    경력증명서 제출시 업무분야를 명확히 명시하여야 하며,
    경력 증빙자료(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가입 이력확인서) 제출 시에만 인정

다. 기타 우대사항

  •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설명 참고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3%
  • 취업지원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각 전형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전형별 득점에 각 전형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3.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지)청에 확인 후 증명서 제출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의사상자 등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와 그 배우자 또는 자녀
    2. 각 전형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전형별 득점에 각 전형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3. 의사상자 등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의사상자 등의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또는 시·군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증명서 제출

전형절차

가. 전형절차


1. 필기전형(NCS)
 
2. 서류전형
 
3. 면접전형
 
4. 임용
  • NCS 직업 기초능력 평가
  • 자격요건 심사
  • 요건충족 시 모두 합격
  • 서류전형 합격자
  • 블라인드 면접
  • 채용예정자 결정
  • 신체검사 등 결격사유 확인
  • 보직 및 임용

 

  1. 전형방법
    • 필기전형
      1. 평가방법 : NCS직업기초능력평가
        1. 평가영역: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직업윤리
        2. 문항구성: 100점 만점, 50문항(문항당 2점) 4지 선택형
      2. 합격기준 :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총 득점이 높은 순
      3. 합격배수 :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필기시험 동점자가 발생하여 합격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 서류전형 : 자격요건 적격 여부 심사(적격자 전원 합격)
    • 면접전형
      1. 대 상 : 필기전형 합격자
      2. 평가방법 : 블라인드 면접(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진행)
      3. 면접기준표
  면접전형 심사 기준  
   
평가기준 ①직원으로서의 자세 및 시사상식 ②전문역량
(전문지식,실무능력)
③경험 및 경력 ④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⑤기본소양
(예의, 품행)
배점 20 20 20 20 20
  1. 합격자 결정기준
    • 면접평가 채점결과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각각 1개씩을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고,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함
    • 면접평가의 평정요소별 합계 점수가 60점 미만인 자, 평가위원 과반수가 특정 평점요소에 대하여 "가 등급"으로 평점 시 불합격 처리
    • 동점자 발생 시 ②전문역량 고득점자 선발
    • 단, 적격자가 없는 경우 모두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신체검사 또는 결격사유조회에서 불합격자로 판정되거나 임용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면접시험의 차순위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채용일정

추 진 내 용 일 시(기 간) 비 고
채용공고 2024. 6. 3. (월) ~ 6. 18. (화)
  • 재단, 안동시, 클린아이 잡플러스 등 홈페이지 공고 및 인터넷접수(채용사이트)
응시원서접수 2024. 6. 3. (월) ~ 6. 18. (화)
필기전형(NCS) 2024. 6. 22. (토)
  • NCS 시험(장소미정 개별안내)
서류전형 2024. 6. 25. (화)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 적부 판정
 필기 및 서류 합격자 발표 2024. 6. 26. (수)
  • 홈페이지 및 개별안내
면접전형 2024. 6. 28. (금)
  • 재단 2층 회의실
최종합격자 발표 2024. 6. 28. (금)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안내
결격사유조회 등 2024. 7. 1.(월) ~ 7. 5.(금)
  • 결격사유조회 및 진위여부 확인
임용예정일 2024. 7. 8. (월)
  • 계약서 작성, 채용
  • 합격자는 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하며, 일정 및 장소는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1. 공고기간 : 2024년 6월 3일(월) ~ 6월 18일(화) / 15일
  2. 접수기간 : 2024년 6월 3일(월) 09:00 ~ 6월 18일(화) 18:00까지
  3. 접수방법 : 인터넷 채용 사이트를 통하여 원서접수 https://kfce.incruit.com/
  4. 문 의 처 : (재)한국정신문화재단 경영지원팀 (☎054-840-3412)

제출서류

  1.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공통)
  2. 최종 학력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사본 1부(공통)
    • 단, 외국 박사학위일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학위 신고필증 사본 첨부
  3. 경력(재직) 증빙서류(경력사항 해당자)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되며, 기간 산정은 면접시험 시행일 기준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4. 건강보험 자격득실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경력사항 해당자)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방문발급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발급
  5. 관련분야 교육사항(해당자에 한함)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공통)
  7.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문(공증 필)을 첨부하여야 함

기타 유의사항

  1. 응시희망자는 자격기준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지원바랍니다.
    • 응시자격요건 적부 대조는 면접시험 이후 최종합격자 대상으로 진행하며, 최종합격자라도 대조결과 자격기준 미달시 탈락되므로 사전에 자격요건 적부여부 면밀히 검토 후 응시요망
  2. 응시원서 및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하며,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고, 조회 시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의 경우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제출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처리하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6. 서류전형,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결격)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7. 최종합격자가 결격사유발생 및 임용되는 것을 포기(임용일 당일까지)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 점수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한국정신문화재단 경영지원팀(☎054-840-34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