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대한상공회의소, ESG 지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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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대한상공회의소, ESG 지원 업무협약 체결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5.0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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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 및 검증제도·공급망 관리 등에 공동 대응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최근 국내외 ESG 법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기업의 ESG 법률 지원을 위해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지난 8일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ESG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국내외 ESG 법제화 및 글로벌 통상 규제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협력 사업을 공동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U는 지난해 3월 ESG 공시를 의무화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올 4월 기후공시 의무화를 최종 확정했다. 한국은 지난 4월 30일 ESG 공시기준 공개 초안이 발표됐으며 4개월간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금융당국이 최종 도입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시 의무화 외에도 EU의 공급망 실사법과 각종 통상 규제가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4월 24일에는 EU에서 역내외 기업에 공급망 내 환경‧인권 실사를 의무화하는 공급망 실사 지침이 가결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8일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ESG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8일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ESG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 기업의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이르면 2027년부터 적용된다. 실사법에 직접 적용받지 않더라도 EU 내 기업에 납품·수출하는 등 공급망에 포함돼 있는 경우 실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

또 역내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거나(EU, 탄소국경조정제도), 강제노동이 결부된 부품 및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미국, 신장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제품의 전 주기 탄소배출량 공개와 핵심 광물의 수거·재활용 비중 확대를 의무화하는(EU, 배터리법) 등 다양한 통상 규제가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ESG 법제화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은 ▲ESG 공시 및 검증제도, 공급망 관리 및 통상 규제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ESG 법률·컨설팅 지원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교육 콘텐츠 제작 및 강의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업무협약식에 대한변호사협회 측은 김영훈 협회장, 양선영 제2법제이사, 임성택 ESG 특별위원장이 참석했으며 대한상공회의소 측은 박일준 상근부회장,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영훈 협회장은 “ESG는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실사제도, 탄소국경조정제도, 택소노미 등으로 제도화되고 있으므로 국내기업은 운영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글로벌 기준 및 법규를 민감하게 식별하고 대응해야 한다”며 “전국의 변호사 및 법무법인으로 구성된 ESG 전문가를 활용해 한국 기업들이 ESG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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