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공무원, 계약관계 아니어서 ‘임기연장기대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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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공무원, 계약관계 아니어서 ‘임기연장기대권’ 없어”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5.2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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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공무원 지위 확인 당사자 소송 기각
퇴직통고, 행정처분 아니어서 처분 취소 소송 각하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임기제 공무원은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일부 인정되는 ‘갱신 기대권’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또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 통고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지위 확인 당사자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2022년 6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 계약했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르면 임기제 공무원은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경력직 공무원을 일정기간 정해 임용하는 공무원으로 일반임기제, 전문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로 나뉜다.

A씨는 계약 만료로 12월 1일자 당연퇴직 통지를 받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무효 확인 소청을 냈으나 각하되자 “합리적 이유 없이 근무기간 연장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같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는 합리적 기대가 있었고, 경사노위에서는 전문 임기제 공무원들의 임기가 5년간 보장되는 관례가 있었다”며 “임용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국가와 대등한 위치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관계가 아니라, 임용주체의 임명에 의해 공무원 지위를 부여받아 정해진 기간 신분을 보장받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기제 공무원은 계약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근로 계약 관계를 전제로 하는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를 위반해 사용자가 갱신을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는데, 임기제 공무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임기제 공무원인 A씨는 근무 기간 만료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하게 되므로, 경사노위 위원장의 통지는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것을 공적으로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A씨의 근무 관계를 일방적으로 상실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처럼 당연퇴직 통지가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판부는 A씨가 경사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당연퇴직 처분 취소 소송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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