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인증제와 로스쿨 입시·채용 시에 실현방안 등 제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학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미래와 발전 방안을 모색하면서, 특히 로스쿨과 법과대학 및 학부 법학과의 법학 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법학계의 공동 학술회의가 열린다.
「법학 교육과 법치주의의 위기 극복과 미래-대안은 무엇인가?」주제로 오는 5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유네스코 회관 회의실 12층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박정원, 국민대 법대 교수),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조홍식,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주최하고 국민대 법학연구소, 홍익대 법학연구소가 후원한다.
학술회의는 1, 2부로 진행된다. 제1부는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좌장을 하는 가운데 장용근 교수(홍익대 법대)가 ‘OECD 기준에 근거한 적절 법조인 수와 교육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 방안’을 제1주제로 발제한다.
장 교수는 OECD 기준에 근거한 적절 법조인 수 비교, 준칙주의에 기반한 로스쿨의 확대를 통해 교육을 통한 법조인양성,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로스쿨과 법학부(예비시험)의 병존을 통한 교육을 통한 법조인양성의 다양화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양만식 교수(단국대 법대)가 ‘일본 로스쿨개혁과 한국에의 시사점’을 제2주제로 발제한다.
이를 통해 로스쿨의 준칙주의와 예비시험제도, 법학 학문후속세대의 양성과 법조인 및 공무원 양성을 통한 국가의 법치주의 확립 기여를 강조할 예정이다.
또 이호선 교수(국민대 법대 학장)는 제3주제 ‘학부 법학교육의 위기 극복 및 민주적 법치를 위한 법조인 수요 충족 방안’ 발제를 통해 법조인양성과 공무원 진출을 위한 법률과목의 공무원시험 확대, 각종 자격증 진출 방안을 제안한다.
아울러, 법학인증제와 구체적 실현 방안, 즉 법학인증원의 설립과 로스쿨 입시, 기업 채용, 공무원 특채 시 인정 방안을 검토한다.
그 외 국민의 법생활 교육의 활성화방안과 최근 교육부의 전공 폐지 정책에 따른 법학전공 영역 확충과 법학부 존치 방안도 제시한다.
이에 대해 홍선기 교수(동국대 법대), 고철웅 교수(한남대 법무법학과장), 이근우 교수(가천대 법학과장)가 나서 심도 있는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정용상 동국대 명예교수(전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공정과 상식 포럼 공동대표) 주도로 진행되는 제2부는 원탁회의로 열린다.
제1주제 ‘학부 법학교육의 위기와 극복 방안’을 두고 강봉석 교수(홍익대 법대 학장), 김상균 교수(청주대 법학과), 김현철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안수길 교수(명지대 법대), 한지영 교수(조선대 법사회대학장), 허명국 교수(한림대 법학과장), 안정빈 교수(경남대 법학과장), 윤태영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토론을 펼친다.
이어 홍복기 명예교수(전 연세대 부총장), 최준선 명예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은기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전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가 원로 선배로서 제언할 예정이다.
대회 관계자는 “법학교육의 현실 성찰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법학교육의 기반을 확충을 위한 범 법학계의 의견을 숙의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절한 법조인의 수 확대와 교육을 통한 법조인양성 방안의 확대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개최 취지를 전했다.
두 교수회는 이번 공동 학술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제언과 토론을 토대로 대한민국 법학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미래와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정책연구를 기획,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학술회의는 법학교육계뿐만 아니라 범 법학계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 정부부처 공무원, 관련 전문가, 일반국민 등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향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공동학술회의 영상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