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 OECD 청렴주간 회의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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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 OECD 청렴주간 회의서 발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3.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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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 반부패 협력 강화할 것”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한국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전 세계에 알리고 국제사회와의 반부패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024년 경제개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 청렴주간 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에 대해 소개한다”고 밝혔다.

OECD는 매년 청렴주간을 정해 반부패·청렴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달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이번 청렴주간 행사에는 정부, 학계, 기업 및 시민사회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청렴 및 반부패 분야의 정책과 우수사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작년에 개최된 청렴주간 행사에서는 900여 명의 관계자가 현장에 참석해 논의를 나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OECD 사무국의 요청으로 25일 개최되는 ‘아태지역 청렴 정책 조성 및 반부패 프레임워크 강화’ 회의의 ‘공공청렴을 위한 이해충돌 관리’ 세션에서 한국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발표한다.

이 세션에는 부탄 반부패위원회 위원장, 태국 공공분야 반부패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연사로 참석해 이해충돌 방지와 관리를 위한 각국의 제도와 노력을 공유할 계획이다.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제사회 반부패 노력에 있어 각국의 정책과 제도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어려움과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반부패 교류·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 반부패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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