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학정원 줄여서 변호사 배출 줄이려는 꼼수”
“결원 발생 시 교과과정의 안정적 운영 어려워” 주장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의 결원보충제를 폐지하고 편입학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주장에 로스쿨협의회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6일 대한변호사협회 국민정책제안단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로스쿨 결원보충제 정상화 및 편입학 허용’ 등의 입법 제안 주제를 담은 정책 제안서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로스쿨협의회(이사장 이상경)는 14일 “대한변협의 정책 제안은 변호사 배출을 줄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반박했다.
이번 정책 제안서 공개에 앞서 대한변협은 결원보충제는 로스쿨에 입학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입학하도록 함으로써 정원제를 규정한 로스쿨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왔다. 또 결원보충제가 변호사시험의 저조한 합격률과 로스쿨 간 경쟁을 통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로스쿨협의회는 이 같은 대한변협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먼저 “결원보충제를 시행해도 로스쿨 총 입학정원은 늘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결원보충제는 로스쿨 의 총 입학정원인 2000명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발생한 결원에 대해서는 로스쿨별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만 충원하고 있다는 것.
로스쿨 중도 포기, 반수 등 일부 재학생의 이탈로 매년 결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학교 사정에 따라 발생하는 결원만큼의 충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예를 들어 지난 2022년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181명의 결원이 발생했으나 충원된 인원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142명이었다.
결원보충제가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증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제1회부터 제12회까지의 변호사시험 응시자 3만 4032명 중 합격자는 1만 9486명(57.25%)에 불과했으며 결원충원제도가 변호사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상관관계를 찾기 어렵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로스쿨협의회는 “결원보충제의 폐지 및 편입학 허용 주장은 로스쿨 제도를 붕괴시키려는 의도”라며 “로스쿨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교과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특히 지방 소규모 로스쿨은 학생이 이탈할 경우 운영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강의를 개설해도 적절한 인원의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교과과정 운영이 어렵고 시설, 교원, 장학금 비율 등 인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적자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원이 충족되지 않으면 재정 부담은 더욱 악화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결원보충제를 통해 로스쿨 지원자들에게 기회가 확대된다”며 “로스쿨협의회가 2022년 로스쿨 입학 준비생 30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2%가 결원보충제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편입학제도 허용에 관해서는 “로스쿨법에서는 편입학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법 제정 시 편입학을 허용할 때 불거질 문제점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로스쿨 운영 과정에서는 편입학의 대안으로 결원보충제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스쿨의 편입학은 로스쿨 학생 간에만 가능하다. 그런데 2000명의 입학정원 중 매년 평균 약 150명의 결원이 발생하고 이는 한 학년의 정원이 50명인 소규모 로스쿨 3개교과 폐교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로 따라서 자격만 갖췄다면 타 전공자들의 편입학도 허용해 정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의과대학 등과 달리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원보충제가 폐지되면 로스쿨 서열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편입학을 허용할 경우 지방 로스쿨 재학생이 수도권 로스쿨로 이동하게 되고 결국 지방이나 소규모 로스쿨에 결원이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처럼 편입학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질 경우 지역별로 학교와 입학정원을 안배해 법조인의 지역 출신 비율을 유지하고 다양한 특성화 분야를 육성하고자 하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게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로스쿨협의회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려면 제도의 황폐화를 일으킬 편입학 제도보다는 현행 결원보충제를 법제화해서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변협은 결원보충제의 폐지 및 편입학 허용을 주장하기보다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로스쿨생의 장학금 지급’ 등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존 재학생들은 로스쿨 초창기 주장했던 자격시험화와 유사한 합격률을 가져올 수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