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1년 준비기간 거쳐 25년 2월 28일부터 시행
소방청 “사기진작...자긍심 갖고 국민안전 수호 전념”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소방관·경찰관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뒤 정년퇴직한 제복근무자를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보훈부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 27일 개정 공포되면서 소방청(청장 남화영)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현재는 국방을 수호하는 군인에 대한 예우를 위해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현충원에,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호국원에 안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군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안전보장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 소방·경찰관은 전사·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어, 장기간 재직한 소방‧경찰관도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제복공무원에 대한 예우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국가보훈부 업무보고 당시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국립묘지 안장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2023년 11월 9일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도 순직 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확대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국가보훈부와 소방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한 결과 3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하거나 퇴직예정인 소방공무원이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됐다.
보훈부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을 시행령으로 마련하는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작년 3월에도 「국립묘지법」 개정으로 그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됐던 1994년 9월 1일 이전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이 안장대상에 포함됐고, 법 개정 이후 국립묘지에 안장된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가를 위한 희생을 정부가 인정해 주는 것 같아 다행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제복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이번 법률 개정은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국의 소방공무원은 앞으로도 자긍심을 갖고 국민 안전에 전념할 것이며,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