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앞으로 지방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채용에서 지역인재 비율이 한층 높아질 예정이다.
지난 25일 국회는 제412회 임시회를 열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의 의무채용비율을 100분의 35 이상으로 의무화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13조제2항 신설)을 의결했다.
또 지역인재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실적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안 제13조제4항).
이번 개정안은 2020년 6월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래 김윤덕 의원, 박영순 의원, 유기홍 의원, 조경태 의원, 김영식 의원이 연이어 발의한 내용을 국회 교육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위원회가 통합·조정해 대안으로 제안한 결과물이다.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및 기업이 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신규채용 인원 중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35퍼센트 이상 채용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신규채용에 대한 규범력이 부족해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신규채용을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정책을 수용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기업의 채용현황도 공개해 적극적인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 입법 취지라 할 수 있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법 시행 이후 신규 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