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예정인원 및 자격기준 |
□ 채용인원
(단위: 명)
합계 |
본원 |
지원 | |||||||||
원주 |
서울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수원 | 창원 | 의정부 | 전주 | 인천 | |
150 |
110 |
7 |
4 |
4 |
3 |
5 |
4 |
3 |
4 |
3 |
3 |
※ 사택 또는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해당 지역에서의 근무가 가능한지 충분히 고려하신 후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직종·직무별 수행업무, 관련 자격 등은 [별첨1] 직무설명자료 참고
□ 응시자격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
❍ | 학력 및 전공제한 없음 |
□ 응시자격에 관한 안내사항
❍ |
임용예정일(’23. 12. 29.)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자(’88. 12. 30. ~ ’05. 12. 29. 출생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함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
❍ | 최종 합격자는 임용예정일(’23. 12. 29.)부터 근무 가능해야 함(학업 병행 등의 사유로 근무시간 조정 등 절대 불가) | |
❍ |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 채용 결격사유로 판단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합격 취소 처리할 수 있음 -「병역법」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는 자(군필, 미필, 면제 및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는 지원 가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사규정」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공직자윤리법」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우리원 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
<「인사규정」제14조(임용결격사유)> |
|
1.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7.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9.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10.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근무조건 등 |
□ 근로형태: 계약에 의한 인턴(기간제 근로자)
□ 계약기간: 임용일로부터 3개월(계약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 근무시간: 주 5일(40시간), 09:00~18:00(휴게시간 1시간포함)
□ 근무지역: 본원(강원도 원주시) 및 10개 지원
□ 월급여: 2,011,000원(4대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포함, ’23년 기준)
3. 전형절차 및 채용일정 |
□ 전형절차
공고 및 |
➔ |
서류심사 |
➔ |
증빙서류 등록 |
➔ |
면접심사 |
➔ |
증빙서류 확인 |
➔ |
임용 |
□ 전형일정
구 분 |
일정 |
비 고 |
공고 및 원서접수 |
▪ 11. 6.(월)∼11. 20.(월) 18시 | ▪ 채용 홈페이지 등 공고 및 접수 |
서류심사 |
▪ 11. 21.(화)∼11. 29.(수) | ▪ 결과발표: 11. 30.(목) 17시 이후 ※ 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 선발 (합격 배수 내 동점자 전원 선발) ▪ 채용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SMS, 이메일) |
증빙서류 등록 |
▪ 11. 30.(목) 17시 ∼12. 5.(화) 18시 | ▪ 대상: 서류심사 합격자 ▪ 방법: 스캔 후 채용 홈페이지 등록 |
면접심사 |
▪ 12. 6.(수)∼12. 8.(금) | ▪ 대상: 서류심사 합격자 ▪ 장소: 우리원 본원 교육장 등 |
증빙서류 확인 |
▪ 12. 11.(월)∼12. 15.(금) | ▪ 최종합격자 발표: 12. 18.(월) ▪ 채용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SMS, 이메일) |
임용 |
▪ 12. 29.(금) 예정 |
- |
※ 전형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홈페이지 공지 예정
4. 우대사항 |
분야 | 항목 | 자격기준 | 가산점 | |
사회형평적 채용 |
취업지원 대상자 |
▪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발생 시 우선순위만 부여함 그보다 적은 경우 가산점 부여 |
전형별 만점의 증명서상 가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
|
장애인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정의)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제4조를 따르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야 함 |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경증: 5%, 중증: 10%) |
||
기초생활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정의)에 따른 수급자 *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된 본인에 한함 |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2% | ||
다문화가족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정의)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자 |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2% | ||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보호대상자 |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2% | ||
비수도권 지역인재 |
강원 지역인재 |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3% | |
비강원 지역인재 |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자 |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1.5% |
※ 사회형평적 채용 우대 대상자는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3. 11. 20.) 기준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해야 함
※ 분야별(사회형평적 채용, 비수도권 지역인재)로 각각 우대 적용(동일 분야 내 가점 중복 시,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우대 적용)
5.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 기간 : 2023. 11. 6.(월) ~ 11. 20.(월) 18시
□ 방법 : 채용 홈페이지(https://hira.recruitlab.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방문 또는 이메일·우편접수 불가)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
입사지원서의 각 항목마다 정확하고 충실하게 작성 |
|
ㅇ 응시지역을 반드시 확인 후 선택 |
2. |
모든 사항을 기재하고 반드시 「최종 제출」 버튼을 누르고, 제출완료 여부 확인 |
3. |
접수 마감(2023. 11. 20.(월) 18시) 이후에는 지원서 수정·삭제 및 최종 제출이 불가함. |
4. |
입사지원서는 지원자 1명당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지역을 달리하거나, 동일지역에 중복지원 할 경우 ‘부적격’ 처리 (예시) 본원과 서울지원 중복지원 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5. |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감일 이전 사전 접수 요망 |
6. |
입사지원서 기재착오,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고, 기재된 내용 또는 증빙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채용에 지원할 수 없음 |
[ 블라인드 채용 실시 안내 ] |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여 입사지원서 내 성별, 학력, 나이, 가족관계 등의 인적사항 기재란이 없으며,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자격, 경험 중심으로 구성 ※ 단, 본인확인 용도를 위해 출생월일(MM. DD.) 입력 ※ 강원 지역인재 및 비강원 지역인재 가점 우대사항 적용을 위한 확인절차가 필요한 경우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제출 시 학교명을 공개하여 등록 |
- |
면접심사 시 편견요소(성별, 학력, 나이, 가족관계 등)에 대한 정보는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6. 서류심사 |
□ 평가 내용
❍ 직무 관련 교육 및 경험사항, 자격증, 자기소개서, 우대사항 가점 등을 종합하여 평가
평가 시 인정자격증 | |||
KBS한국어능력시험 1∼3-급 (또는 국어능력인증시험 1∼3급 또는 한국실용글쓰기 1∼준3급) |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1∼3급 |
컴퓨터 활용능력 1∼2급 |
데이터분석전문가(ADP) 또는 데이터분석준전문가(ADsP) |
※ 자격증은 각각 평가하며 동일 항목 내 자격증은 상위 등급만 반영
ex)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소지: 모두 인정컴퓨터활용능력 1·2급 모두 소지: 1급만 인정
□ 합격자 선발 : 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 선발
※ 합격 배수 내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 우선 선발(단, 취업지원 대상자 미포함 시 동점자 전원 선발)
7. 증빙서류 등록 |
□ 대상 : 서류심사 합격자
□ 기간 : 2023. 11. 30.(목) 18시 ~ 12. 5.(화) 18시
□ 방법 : 증빙서류 스캔 후 채용 홈페이지(https://hira.recruitlab.co.kr)에 등록
※ 방문, 이메일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하며, 등록 마감시각까지 최종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유의사항
ㅇ |
증빙서류는 반드시 공고문에 명시된 기준일(발급 유효기간)에 맞게 발급받은 서류여야 하며, 성명 및 출생월일을 제외한 출생년도, 출신학교, 성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는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 |
|
ㅇ | 본인 식별 불가 및 기간 내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내용과 증빙서류가 서로 상이한 경우 또는 허위로 밝혀질 경우 최종 합격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등록서류 안내
구분 | 등록서류 | 등록 대상 | 발급 유효기간 | ||
사회형평적 채용 |
▪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발급) |
취업지원 대상 해당자 |
’23. 11. 20.(월)~ |
||
▪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함께 제출 |
장애인 해당자 |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본인명의로 발급) |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
||||
▪ 다문화가족 증명서류 (2가지 필수 제출)
- 기타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다문화가족 해당자 |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본인명의로 발급) |
북한이탈주민 해당자 |
||||
자격(면허) 사항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컴퓨터활용능력, 데이터분석 (준)전문가 자격증 사본 |
해당자에 한함 |
기한 없음 |
||
▪ 한국어능력 자격증 사본 |
|||||
교육사항 |
▪ 성적증명서 ※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과목을 형광펜 등으로 표시 |
학교교육 입력자 |
’23. 11. 20.(월)~ |
||
▪ 직업교육 이수 수료증 (훈련과정정보, 이수시간, 이수일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 시 훈련과정정보, 훈련이력 추가 제출) |
직업교육 입력자 |
기한없음 |
|||
학력사항 |
▪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
비수도권 지역인재 (강원·비강원) 해당자 |
’23. 11. 20.(월)~ |
||
기타사항 |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개명사항 포함) |
▪ 남성: 필수 제출 군경력이 있는 경우 제출 |
’23. 11. 20.(월)~ |
||
▪ 기타 입사지원서 상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해당자에 한함 |
기한 없음 |
8. 면접심사 |
□ 대상 : 서류심사 합격자
□ 기간 : 2023. 12. 6.(수) ~ 12. 8.(금)
□ 장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등
□ 방법 : 다대다(면접위원 다수 / 면접자 다수) 질의응답식 인성면접
※ 코로나19, 내·외부 사정 등에 따라 기간, 방법 등이 변동될 수 있음
9. 기타사항 |
□ | 입사지원서는 지원자 1명당 1회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채용분야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공고문의 채용예정인원 미만으로 채용할 수 있음 | |||||||||||
□ |
입사지원서 기재착오,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ㅇ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내용 또는 증빙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각종 경력 및 신원조회 등 임용(증빙)서류 심사결과 부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우리원 규정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향후 5년간 우리원 채용에 지원할 수 없음 |
|||||||||||
□ |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인사청탁 등이 확인될 경우 우리원 규정에 따라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향후 5년 간 우리원 채용에 지원할 수 없음 |
|||||||||||
□ | 면접심사 시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등) 지참 시 응시 가능함 | |||||||||||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7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따라 사전요청 시 면접시험 등 응시에 필요한 장애인 지원자 편의제공이 가능함 ㅇ 편의제공이 필요한 장애인 응시자는 반드시 우리원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에 따라 입사지원서에 신청 사항을 작성해야 함 승인 여부는 별도 안내 예정 |
|||||||||||
□ |
코로나 19 예방관리를 위한 시험 방역관리 및 확진자 등의 시험 응시 관련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제7-2판)」, 「마스크 착용 안내서(제9판)」을 준용 |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환받을 수 있음 ㅇ 다만, 채용 홈페이지에 파일로 등록하여 제출한 경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
□ |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임용(증빙) 서류 허위·착오기재, 임용결격사유, 지원자격 불충족 등에 해당하거나 각종 경력 및 신원조회 등 임용(증빙) 서류 심사 결과 부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
□ |
채용시험 불합격자는 채용 관련 비위 및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의제기 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 2023. 12. 18.(월) ~ 2024. 1. 1.(월)
|
|||||||||||
□ | 채용 시 제출한 서류의 원본은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임용일 제출 | |||||||||||
□ | 임용 후 재직 중에는 영리목적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 4대 보험 가입자의 경우 임용일 전 직전 근무지에서 퇴사처리를 완료해야 함 |
|||||||||||
□ | 내부 사정 등에 따라 채용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우리원 홈페이지 및 채용 홈페이지 안내 예정 | |||||||||||
□ | 채용 관련 문의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및 FAQ, Q&A 게시판 이용 | |||||||||||
□ | 기타 문의사항: ☎) 070-4896-0803 |
2023. 11. 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