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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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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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0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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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용예정인원 및 자격기준  

  

□ 채용인원 

(단위: 명)

합계

본원

지원

원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창원 의정부 전주 인천

150

110

7

4

4

3

5

4

3

4

3

3

 

  ※ 사택 또는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해당 지역에서의 근무가 가능한지 충분히 고려하신 후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직종·직무별 수행업무, 관련 자격 등은 [별첨1] 직무설명자료 참고

 

 

□ 응시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학력 및 전공제한 없음

 

 

□ 응시자격에 관한 안내사항

임용예정일(’23. 12. 29.)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자(’88. 12. 30. ~ ’05. 12. 29. 출생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함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제26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사회복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 2년 이상: 3세

최종 합격자는 임용예정일(’23. 12. 29.)부터 근무 가능해야 함(학업 병행 등의 사유로 근무시간 조정 등 절대 불가)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 채용 결격사유로 판단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합격 취소 처리할 수 있음
  -「병역법」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는 자(군필, 미필, 면제 및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는 지원 가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사규정」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공직자윤리법」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우리원 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인사규정」제14조(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6의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근무조건 등  

  

□ 근로형태: 계약에 의한 인턴(기간제 근로자) 

□ 계약기간: 임용일로부터 3개월(계약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 근무시간: 주 5일(40시간), 09:00~18:00(휴게시간 1시간포함) 

□ 근무지역: 본원(강원도 원주시) 및 10개 지원

□ 월급여: 2,011,000원(4대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포함, ’23년 기준)

 

 

 

      3. 전형절차 및 채용일정  

  

□ 전형절차

공고 
원서
접수

서류심사

증빙서류

등록

면접심사

증빙서류

확인

임용

 

□ 전형일정

구 분

일정

비 고

공고 및 원서접수

▪ 11. 6.(월)∼11. 20.(월) 18시 ▪ 채용 홈페이지 등 공고 및 접수

서류심사

▪ 11. 21.(화)∼11. 29.(수) ▪ 결과발표: 11. 30.(목) 17시 이후
    ※ 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 선발  (합격 배수 내 동점자 전원 선발)
▪ 채용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SMS, 이메일) 

증빙서류 등록

▪ 11. 30.(목) 17시 ∼12. 5.(화) 18시 ▪ 대상: 서류심사 합격자
▪ 방법: 스캔 후 채용 홈페이지 등록

면접심사

▪ 12. 6.(수)∼12. 8.(금) ▪ 대상: 서류심사 합격자
▪ 장소: 우리원 본원 교육장 등

증빙서류 확인

▪ 12. 11.(월)∼12. 15.(금) ▪ 최종합격자 발표: 12. 18.(월) 
▪ 채용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SMS, 이메일) 

임용

▪ 12. 29.(금) 예정

-

※ 전형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홈페이지 공지 예정   

 

 

 

      4. 우대사항  

  

분야 항목 자격기준 가산점

사회형평적

채용

취업지원 대상자

 ▪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취업지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취업지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취업지원 등)
     *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그 외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만 부여함
        - 단, 예외적으로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면서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산점 부여

전형별 만점의 증명서상 가점
5% 또는 10%를 부여하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정의)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 장애인 중 경증과 중증의 구분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및

       제4조를 따르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야 함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경증: 5%, 중증: 10%)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정의)에 따른 수급자
     *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된 본인에 한함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2%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정의)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자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2%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보호대상자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2%

비수도권

지역인재

강원 지역인재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3%

비강원 지역인재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자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1.5%

      ※ 사회형평적 채용 우대 대상자는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3. 11. 20.) 기준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해야 함
      ※ 분야별(사회형평적 채용, 비수도권 지역인재)로 각각 우대 적용(동일 분야 내 가점 중복 시,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우대 적용)

 

 

 

      5.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기간 : 2023. 11. 6.(월) ~ 11. 20.(월) 18시
 

□ 방법 : 채용 홈페이지(https://hira.recruitlab.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방문 또는 이메일·우편접수 불가)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입사지원서의 각 항목마다 정확하고 충실하게 작성

 

ㅇ 응시지역을 반드시 확인 후 선택
 자격/면허 사항은 자격명칭과 발급기관명, 자격증번호, 취득일자를 반드시 입력
     - 자격증번호 등 오기재 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여 입력
ㅇ 강원 지역인재 및 비강원 지역인재 대상 여부는 반드시  [별첨2] 이전 지역인재 및 지역인재 적용대상 세부 기준 을 확인 후 표기

2.

모든 사항을 기재하고 반드시 「최종 제출」 버튼을 누르고, 제출완료 여부 확인

3.

접수 마감(2023. 11. 20.(월) 18시) 이후에는 지원서 수정·삭제 및 최종 제출이 불가함. 

4.

입사지원서는 지원자 1명당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지역을 달리하거나, 동일지역에 중복지원 할 경우 ‘부적격’ 처리
(예시) 본원과 서울지원 중복지원 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5.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감일 이전 사전 접수 요망

6.

입사지원서 기재착오,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고, 기재된 내용 또는 증빙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채용에 지원할 수 없음

 

  [ 블라인드 채용 실시 안내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여 입사지원서 내 성별, 학력, 나이, 가족관계 등의 인적사항 기재란이 없으며,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자격, 경험 중심으로 구성

     ※ 단, 본인확인 용도를 위해 출생월일(MM. DD.) 입력

     ※ 강원 지역인재 및 비강원 지역인재 가점 우대사항 적용을 위한 확인절차가 필요한 경우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제출 시 학교명을 공개하여 등록

-

면접심사 시 편견요소(성별, 학력, 나이, 가족관계 등)에 대한 정보는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6. 서류심사  

  

□ 평가 내용

     ❍ 직무 관련 교육 및 경험사항, 자격증, 자기소개서, 우대사항 가점 등을 종합하여 평가

평가 시 인정자격증
KBS한국어능력시험 1∼3-급
(또는 국어능력인증시험 1∼3급
또는 한국실용글쓰기 1∼준3급)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1∼3급
컴퓨터
활용능력 
1∼2급
데이터분석전문가(ADP)
또는 데이터분석준전문가(ADsP)

      ※ 자격증은 각각 평가하며 동일 항목 내 자격증은 상위 등급만 반영
          ex)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소지: 모두 인정컴퓨터활용능력 1·2급 모두 소지: 1급만 인정

 

□ 합격자 선발 : 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 선발

     ※ 합격 배수 내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 우선 선발(단, 취업지원 대상자 미포함 시 동점자 전원 선발)

 

 

 

      7. 증빙서류 등록  

  

□ 대상 : 서류심사 합격자

 

□ 기간 : 2023. 11. 30.(목) 18시 ~ 12. 5.(화) 18시

 

□ 방법 : 증빙서류 스캔 후 채용 홈페이지(https://hira.recruitlab.co.kr)에 등록
     ※ 방문, 이메일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하며, 등록 마감시각까지 최종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유의사항

증빙서류는 반드시 공고문에 명시된 기준일(발급 유효기간)에 맞게 발급받은 서류여야 하며, 성명 및 출생월일을 제외한 출생년도, 출신학교, 성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는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
※ 강원 지역인재 및 비강원 지역인재 가점 우대사항 적용을 위한 확인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등록 시 학교명을 포함하여 제출(하단 ‘등록서류 안내’ 참조)

본인 식별 불가 및 기간 내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내용과 증빙서류가 서로 상이한 경우 또는 허위로 밝혀질 경우 최종 합격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등록서류 안내

구분 등록서류 등록 대상 발급 유효기간

사회형평적

채용

 ▪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발급)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제대군인 확인서 등 

 취업지원 대상 해당자

’23. 11. 20.(월)~
12. 5(화)

 ▪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함께 제출

장애인 해당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본인명의로 발급)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 다문화가족 증명서류 (2가지 필수 제출)
      - 지원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1)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2)

1) 부모가 국적을 취득한 경우 해당 부모 기준 발급
2) 부모가 국적을 미취득한 경우 해당 부모 기준 발급

      - 기타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문화가족 해당자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본인명의로 발급) 

북한이탈주민 해당자

자격(면허)

사항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컴퓨터활용능력, 데이터분석 (준)전문가 자격증 사본
      ※ 공고마감일(’23. 11. 20.) 기준 취득분까지 인정

해당자에 한함

기한 없음

 ▪ 한국어능력 자격증 사본
      ※ ’21. 11. 21. ~ ’23. 11. 20. 이내 취득분 인정

교육사항

 ▪ 성적증명서

       ※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과목을 형광펜 등으로 표시

학교교육 입력자

’23. 11. 20.(월)~
12. 5(화)

 ▪ 직업교육 이수 수료증

     (훈련과정정보, 이수시간, 이수일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 시

      훈련과정정보, 훈련이력 추가 제출)
       ※ 접수 마감일(’23. 11. 20.) 기준 수료 건까지 인정

직업교육 입력자

기한없음

학력사항

 ▪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 (강원 지역인재) 해당 대학 혹은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 (비강원 지역인재) 해당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혹은 재학(휴학)증명서

비수도권 지역인재

(강원·비강원) 해당자

’23. 11. 20.(월)~
12. 5(화)

기타사항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개명사항 포함) 

▪ 남성: 필수 제출
▪ 여성: 개명자 또는

              군경력이 있는 경우 제출

’23. 11. 20.(월)~
12. 5(화)

 ▪ 기타 입사지원서 상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해당자에 한함

기한 없음

 

 

 

      8. 면접심사  

  

□ 대상 : 서류심사 합격자

 

□ 기간 : 2023. 12. 6.(수) ~ 12. 8.(금)

 

□ 장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등

 

□ 방법 : 다대다(면접위원 다수 / 면접자 다수) 질의응답식 인성면접
    ※ 코로나19, 내·외부 사정 등에 따라 기간, 방법 등이 변동될 수 있음

 

 

 

      9. 기타사항  

  

입사지원서는 지원자 1명당 1회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채용분야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공고문의 채용예정인원 미만으로 채용할 수 있음

입사지원서 기재착오,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ㅇ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내용 또는 증빙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각종 경력 및 신원조회 등 임용(증빙)서류 심사결과 부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우리원 규정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향후 5년간 우리원 채용에 지원할 수 없음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인사청탁 등이 확인될 경우 우리원 규정에 따라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향후 5년 간 우리원 채용에 지원할 수 없음

면접심사 시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등) 지참 시 응시 가능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7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따라 사전요청 시 면접시험 등 응시에 필요한 장애인 지원자 편의제공이 가능함

  ㅇ 편의제공이 필요한 장애인 응시자는 반드시 우리원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에 따라 입사지원서에 신청 사항을 작성해야 함
      ※  [별첨3]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기준 및 안내사항 참조
  ㅇ 이후 면접시험 등 각 절차별로 응시 대상이 되면 안내에 따라 장애인 증명서 또는 중증장애인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승인 여부는 별도 안내 예정

코로나 19 예방관리를 위한 시험 방역관리 및 확진자 등의 시험 응시 관련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제7-2판)」, 「마스크 착용 안내서(제9판)」을 준용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환받을 수 있음
  ㅇ 다만, 채용 홈페이지에 파일로 등록하여 제출한 경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임용(증빙) 서류 허위·착오기재, 임용결격사유, 지원자격 불충족 등에 해당하거나 각종 경력 및 신원조회 등 임용(증빙) 서류 심사 결과 부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채용시험 불합격자는 채용 관련 비위 및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의제기 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 2023. 12. 18.(월) ~ 2024. 1. 1.(월)
  ㅇ 접수방법: 채용 홈페이지(https://hira.recruitlab.co.kr) - 채용문의 - Q&A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와 관련한 사항

지적재산권(외부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항
  ※ 전형별 평가기준, 개인별 취득점수(순위)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이의신청 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불가
채용 시 제출한 서류의 원본은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임용일 제출
임용 후 재직 중에는 영리목적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 4대 보험 가입자의 경우 임용일 전 직전 근무지에서 퇴사처리를 완료해야 함
내부 사정 등에 따라 채용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우리원 홈페이지 및 채용 홈페이지 안내 예정
채용 관련 문의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및 FAQ, Q&A 게시판 이용
기타 문의사항: ☎) 070-4896-0803

 

2023. 11. 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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