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에도 법원이 지정하는 곳에 거주하도록 강제
성도착증 성폭력범,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의무화 등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등 ‘한국형 제시카법’의 시행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해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됐던 거주지 논란을 줄이고 국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는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와 같이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끔찍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이들의 거주지 인근 지역 주민들은 많은 우려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제·개정안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거주지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안전과 매우 밀접한 문제임에도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 실제로 2022년 말을 기준으로 전자감독 대상자 중 거주 제한의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는 325명에 달하고 2023년 69명, 2024년 59명, 2025년 59명이 출소할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 제시카법을 통해 39개 주에서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한 경우 학교 등 시설로부터 1000~2000피트 이내 거주를 제한하고 연방 및 주 형법에서 보호관찰 준수사항으로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특정 장소로 지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 관리를 위해 당초 유치원, 학교 등 일정 시설로부터 거리 기준을 둬 거주를 제한하는 방식을 검토했으나 국토가 좁고 수도권 인구밀집도가 높은 현실상 부작용이 우려됐다.
미국의 사례와 같이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실질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 부족해 노숙자로 전락해 오히려 재범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고, 수도권이나 도심 지역에 거주하는 고위험 성범죄자를 그 외 지역으로 내몰아 치안 영역의 지역 격차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거주지 제한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거주지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입법 방향을 설정했다. 동시에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해 재범을 억제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촉진하도록 했다.
제·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아동·상습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를 ‘거주지 제한 명령’ 제도와 연계해 기소 시 원칙적으로 전문의의 감정을 실시하고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하도록 했다. 거주지 제한 명령을 결정할 때에는 성충동 약물치료 여부를 참작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약탈적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해하셨는지 잘 알고 있다”며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국가가 이들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