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군사법원 재판 지연 5배 이상 늘어나” 우려
“군법무관 충원율 올리고 재판 지연 막을 대책 마련 시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생들이 군법무관을 기피하면서 정원 미달 사태가 빚어지고 군사법원의 재판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법무관 지원 및 충원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기 의원은 “로스쿨 출신 장·단기 군법무관 지원율은 2020년에 대비해 급감하고 있는데 이는 사법시험 폐지로 사법연수원 출신 지원자가 없어진 시기와 겹친다”고 설명했다.
장기 군법무관의 경우 2020년 5.1대 1이던 지원율이 2023년 2대 1로 60.8% 감소했고 임관을 포기하는 인원도 늘어나 2022년의 충원율은 57%, 올해는 70%에 그쳤다.
단기 군법무관의 경우에도 2020년 1.5대 1 수준을 유지하던 지원율이 2023년에는 1대 1로 떨어졌다. 올해는 98명을 선발해야 했으나 지원자 중 일부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해 77명만 선발됐고 그에 따른 최종 충원율은 78%에 불과했다.
기 의원은 “군법무관은 각 군의 법제·법무실, 판·검사 등 군 내 형사, 재판, 수사, 기소 등 법률 분야에 종사하는데 이 같은 군법무관의 충원 미달은 군검사의 부족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군과 국방부 검찰단을 제외한 육군과 공군에서는 검찰 정원을 채우지 못한 상태로 운영 중이다. 올 6월 기준, 육군의 군검사는 41명으로 정원보다 6명이 적고, 공군의 경우 18명으로 정원보다 1명이 적다.
이와 관련해 기 의원은 “군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군검찰의 인원 부족은 기소 여부를 즉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는 사건 적체를 야기할 수 있다”며 “검사의 기소가 늦어질수록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불안 속에서 지내야 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복무에도 영향을 미쳐 국방 전력에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군법무관 정원 미달, 군검사 부족과 함께 군사법원의 재판도 지연되고 있다. 민간법원과 같이 군사법원에도 헌법상 권리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군사법원 형사 1심 본안사건 소요일수’를 보면 180일 이상 넘어가는 경우가 2019년에는 49건이었지만 2023년에는 278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300일 이상으로 넘어가는 사건도 2019년 12건에서 2023년 41건으로 3배를 훌쩍 넘었다.
장기적인 군법무관 부족 현상은 군판사 미달 사태와 더불어 군판사의 질 저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군판사는 임관되면 바로 근무할 수 있는 군검사나 법제·법무관과 달리 10년 이상의 군법무관 경력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유능한 군판사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충원이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 의원은 “로스쿨생의 군법무관 기피와 정원 부족 사태는 병사 복무 기간 단축과 월급 인상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으로 군이 초급 간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군검사 부족으로 발생하는 기소 지체 현상과 군사법원의 재판 지연 현상은 피해자, 피의자의 안정적인 군 복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군법무관의 충원율을 올려 각 군의 군검사 정원을 맞추고 군사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장병들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