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하고 상호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솔선수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건전하고 상호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해양경찰이 고위직을 대상으로 감수성 향상 교육으로 솔선수범에 나선다.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여성가족부 폭력 예방 지침’에 따른 고위직 의무교육 중 하나인 ‘2023년 맞춤형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유정흔(젠더십향상교육원 원장) 강사가 ‘안전한 조직문화 우리가 만듭시다!’를 주제로 고위 공무원 등 관리자의 역할과 2차 피해 예방 등을 강의했다.
특히 김종욱 청장을 비롯한 차장, 국장, 과장 등 공직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위 공무원이 이번 교육에 참석해 △실태조사를 통해 알아보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이해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공공부문 성희롱 쟁점 파악을 통한 성인지 역량 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 사안 발생 시 2차 피해 방지 등 관리자의 역할에 중점을 둔 교육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토론하며 소통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양경찰청은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소통하면서 양성평등을 실현해 왔고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여 양성평등 이해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찾아가는 권역별 고위직 맞춤형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은 지난 6월 남해청을 시작으로 동해청, 서해청, 제주청 권역별 순차 진행했고 해양경찰청과 중부청 일정을 끝으로 전 소속기관 교육이 마무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