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법재량이자 비례성 향상”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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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법재량이자 비례성 향상” 합헌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7.21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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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일치, 공직선거법 제189조 2항 헌법소원 기각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선거제도에 대한 입법부의 광범위한 형성 재량권 외에도 기존 병립형 제도보다 비례성도 향상시키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헌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해 허경영 국민혁명당 명예대표와 일반 유권자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2019헌마1443 등)를 지난 2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입법자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형성하는 데 헌법이 명시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원칙과 자유선거 등 국민의 선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 의석배분조항이 개정 전 공직선거법상의 병립형 선거제도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키고 있는 점도 밝히면서 “투표 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료사진

헌재는 ‘위성정당’ 논란에 대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이 창당되어 다른 어떤 때보다 양당 체제가 심화한 결과를 보여줬다”며 “조항이 무력화되지 않고 선거의 비례성을 확보하려면 연동을 차단하는 거대 정당의 선거전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러한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의석배분조항 자체가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 의석배분 방법이 헌법상 선거원칙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투표수 계산을 사후 보정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석배분 조항은 의석 전환 방법을 확정하고 있고 선거권자의 투표 이후 의석배분 방법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사후 개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며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밖에 나머지 청구는 모두 각하됐다.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나누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청구 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규정 중 21대 총선에 한정적으로 적용됐던 공직선거법 부칙에 대해서는 “선거가 이미 종료해 당선자도 결정됐으므로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권리가 구제되기 어렵다”며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봤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는 선거제도의 형성에 관해서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 재량이 인정된다고 본다”며 “이 사건에서도 그러한 입장을 전제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 일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 총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다.

전체 의석이 아닌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서만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기존 병립형으로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도입됐다.

그러나 처음 시행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기도 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평등선거·직접선거 원칙에 어긋나 유권자의 선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특히 허 대표는 공직선거법이 위성정당을 법률상 ‘정당’으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한정위헌을 청구했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20. 1. 14. 법률 제16864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다.

1.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연동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연동배분의석수가 1보다 작은 경우 연동배분의석수는 0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에 미달할 경우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잔여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잔여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따른다.

3. 제1호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이하 이 조에서 “조정의석수”라 한다)를 각 연동배분의석 할당정당의 의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산출방식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공직선거법 부칙(2020. 1. 14. 법률 제16864호)

제4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에 관한 특례) ①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189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다.

1. 30석

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연동배분의석수를 산정하되, 연동배분의석수가 1보다 작은 경우 연동배분의석수는 0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30석에 미달할 경우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잔여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잔여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따른다.

다. 가목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30석을 초과할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이하 이 조에서 “조정의석수”라 한다)를 각 연동배분의석 할당정당의 의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산출방식에 관하여는 나목 후단을 준용한다.

2.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에서 30석을 뺀 수: 각 의석할당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에서 30석을 뺀 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해당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따른다.

②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제189조 제6항, 제194조 제4항, 제197조 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제18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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