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지 기자]소방청은 소방공무원 직업성암 중 하나인 비호즈킨(소포성)림프종으로 투병 중인 소방공무원이 「소방청 재해보상전담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공무상요양(공상) 승인을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재해보상전담팀은 소방활동 중 부상을 당한 소방공무원의 공무상 요양 승인 과정에서 개개인이 겪는 입증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 11월을 신설한 조직이다.
전담팀은 직업성암인 비호즈킨(소포성)림프종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해당 소방공무원의 임용부터 발병 전까지의 유해인자노출 입증자료(출동기록, 근무내역 등) 수집과 ‘공무상재해입증지원사업’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했다.
공무상재해입증지원사업은 질병과 소방업무 연관성 입증을 위한 순직・공상 역학조사보고서 작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문기관에서 역학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공무원연금공단 심사 자료로 제출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공상을 신청한 공무원이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직접 입증해야 했으나, 재해보상전담팀 운영으로 신청인의 입증책임 부담이 줄어든 셈이다.
또, 공무상요양 신청에서 승인까지 소방공무원에 대한 합리적인 재해보상 지원 여건이 확대되고 부상·질병시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어 소방공무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소방청은 전했다.
지난 27년간 화재 및 인명구조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한 투병 소방공무원은 “공상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신청을 주저했는데 전담팀의 도움으로 공무와의 연관성이 입증돼 공상 승인을 받을수 있었다”며 “조기 치료와 빠른 복귀를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참고로 올 상반기 전담팀에서 처리한 재해보상 관련 전체 업무건수는 2,349건으로 접수 708건, 보완 746건, 처리 895건이다. 그밖에 입증지원, 법률지원, 현장조사는 9건이었다.
6개월 간 업무 추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업무의 창구 일원화로 사고 후 40일 이내 공상신청률이 지난해 상반기 17.40%에서 23.70%로 6.30% 증가해 공상 신청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관된 입증지원과 재해보상업무 전문성 향상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관련성 입증서류 보완요구율은 59.97%에서 31.10%로 28.87% 큰폭으로 감소했고, 이는 공무상 요양 승인율로 이어져 올해 상반기 공무상요양 승인율은 88.70%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8% 증가하는 종합성과를 거뒀다는 설명이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다치거나 희생하신 분들이 어려움 없이 신속하게 보상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재해보상 전담팀의 목표이자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중앙 차원의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