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KOICA 글로벌연수사업 모니터링 인턴 채용공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ODA분야에 대한 이해 증진 및 경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도 하반기 글로벌연수사업 모니터링 인턴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KOICA는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추진을 위해 전 과정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여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차별적 인적정보(성별, 연령,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출신학교 등)일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 자격요건 및 가점부여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지원서 작성 및 면접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 개인 인적사항이 입력될 경우 감점조치가 될 예정이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작성 시 ‘채용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 후 작성하여야 합니다. 안내사항 미숙지로 발생한 오류 및 불이익의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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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개요 |
가. 채용명: 2023년 하반기 KOICA 글로벌연수사업 모니터링 인턴
나. 운영목적: ODA 인지제고 및 경력개발 기회 제공
다. 모집인원: 8명
라. 모집유형: 체험형(청년인턴)
마. 활동기간: 5개월 (2023. 7. 3.~2023. 11. 30.)
바. 활동내용
ㅇ KOICA 글로벌연수사업의 연수과정 별 대면/비대면 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보고서 작성
ㅇ 글로벌연수사업 홍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 및 홍보채널(KOICA CIAT TV) 관리ᐧ촬영ᐧ편집
ㅇ 글로벌연수사업(학위연수사업 포함) 관련 데이터 정리ᐧ취합, 행사지원 등 행정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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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정보 |
가. 근무시간: 월 ~ 금(주 5일 근무),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 과정별 모니터링 일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나. 근무장소: 한국국제협력단 본부 연수사업실(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및 사업별 모니터링 실시 지역(초청연수에 한함)
다. 급여수준: 월 약 201만원 수준(시급 9,620원 / 2023년 최저임금 기준 / 세전)
라. 대우조건: 4대보험 가입 및 중식 제공, 출퇴근 통근버스 제공
마. 기타사항
- 연차: 1개월 만근 시 1일 유급휴가
- 취업특별휴가: 채용시험, 면접 등 참가 시 특별휴가 제공(증빙 제출 필)
- 단내 ODA 관련 행사(포럼, 세미나, 교육 등) 청강 기회 제공
- 인턴십 수료시, 이사장 명의 인턴 활동 수료증 발급
- 한국국제협력단 신입직원 채용 시 서류가산점 부여(총 활동기간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은 2% 가점 대상)
※ 우대가점 제도 변경에 따라, 2022년부터 가점 유효기간(계약 종료일로부터 5년) 有 / 중도계약해지자는 가산점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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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청년기본법 준용/접수마감일 기준)
나.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외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전공 무관)
다. 한국국제협력단 인사규정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관한 지침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붙임 1. 채용결격사유 참고
라. 근무기간 내 만근 가능한 자(중도포기 시 미수료 처리)
TOEIC |
New TEPS |
TOEFL(IBT) |
830점 |
324점 |
95점 |
마. 공인영어성적이 다음 어느 하나의 기준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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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
유형 |
가점대상 |
배점 |
적용단계 |
법정 |
취업지원대상자 (보훈대상자) |
만점의 5~10% |
서류전형, 면접전형 |
사회적 배려 대상 |
장애인 |
만점의 5% |
서류전형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
만점의 5% |
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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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
만점의 5% |
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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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
만점의 5% |
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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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
만점의 5% |
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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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인재 육성 |
비수도권 지역인재 |
만점의 5% |
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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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구분 |
일 정 |
채용공고 |
2023. 5. 11.(목) |
지원서접수 |
2023. 5. 11.(목)~2023. 5. 25.(목) 16:00 限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5. 31.(수) |
면접전형 실시 |
2023. 6. 2.(금)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3. 6. 26.(월) |
입사 및 근로계약 체결 |
2023. 7.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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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세부방법 |
가. 서류접수
구 분 |
내 용 |
서류접수기간 |
2023.5.11.(목)~2023.5.25.(목) 16:00까지 |
지원방법 |
KOICA 인턴십 홈페이지 접수만 가능 http://www.koica.go.kr/sites/internship_kr/index.do |
유의사항 |
ㅇ 2023. 5. 25.(목) 16:00까지 최종 제출된 지원서에 한해 유효하며, 접수 마감 이후에는 지원서 수정 및 열람 불가 ㅇ 블라인드 채용기준에 위배될 경우 감점 처리 ※ 붙임 4. 참고 |
문의처 |
코웍스 글로벌연수사업부 02-6916-9692 ※ 붙임 8. FAQ 참고 |
나. 서류전형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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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 |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한 지원자 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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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자격부합도 (60) |
공인영어성적, 제2외국어성적, 자격증 등 정량평가 ※ 세부기준 붙임 3. 참고 |
지원서충실도 (40)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정성평가 블라인드 채용기준 위배 시 감점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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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10)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비수도권지역인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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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방식 |
합계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순으로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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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인원 |
최종합격인원의 5배수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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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발표 |
지원자 대상 전형결과 이메일 안내 및 지원 홈페이지 상 확인 가능, 서류전형 합격자에 별도로 면접 안내메일 발송 |
다. 면접전형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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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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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일반공통/지원동기, 사업이해도, 직무적합도, 외국어(영어) 구사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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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10) |
취업지원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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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 |
한국국제협력단 연수센터(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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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
면접당일 지원서에 작성한 내용 전체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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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중 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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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방식 |
지원서 작성내용이 증빙서류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는 지원자에 한해 면접전형 점수 합계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순으로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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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인원 |
최종합격인원의 1배수 선발 *예비합격제 제도 운영은 하단 설명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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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발표 |
지원서에 기재된 이메일 안내 및 지원 홈페이지 상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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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면접피드백 제도 운영(상세내용 하단 설명 참조) |
라. 동점자 처리기준
ㅇ 서류 및 면접 심사 동점 발생 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합격 처리
구분 |
동점자 처리기준 |
서류전형 |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이후에도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원 합격처리 |
면접전형 |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저소득가정 – 다문화가정 – 북한이탈주민 – 경력단절여성 – 서류전형 총점 고득점자 – 서류전형 정량평가 고득점자 – 서류전형 정성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동점자 처리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이후에도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원 합격 처리) ※ 동점자가 채용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별도의 기준을 수립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 |
마.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ㅇ 합격자의 입사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동 제도(최종합격인원의 3배수/1개월)를 운영하며, 예비합격자 결정은 동 제도의 예비 순번에 따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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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제출 안내 |
가. 지원서 기재내용 관련
구분 |
제출 서류 |
공인영어성적 |
입사일 기준으로 유효한 공인영어성적표 사본 1부 |
제2외국어 |
입사일 기준으로 유효한 제2외국어 자격증 사본 1부 |
자격증 |
입사일 기준으로 유효한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재직)사항 |
• 근무기관, 근무기간, 담당 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증명서 사본 1부 (기관장 직인 필수) •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험사항 |
근무기관, 근무기간, 담당 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증명서 사본 1부 |
※ 최종합격자는 모든 증빙서류에 대해 원본 제출
나. 우대사항 관련
구분 |
제출 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보훈대상자) |
• 보훈청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관할 보훈지청에서 발급) - 제출처란에 ‘한국국제협력단’을 반드시 명시 |
장애인 |
• 장애인증명서 1부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상이군경의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장애인 전형에 지원하는 자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상 상이등급 확인하는 서류 필수 제출 ※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번호 보이게 출력/스캔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1부 (수급기간 명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지원기간 명시) ※ 대상 기간이 2년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간 명시 ※ 수급자는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등 수급기간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 해야함 |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통지서 또는 북한이탈주민확인서 1부(자치단체장 또는 통일부 장관 발행)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다문화가정 |
• 가족관계증명서 1부 (혼인관계증명 포함) •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 허가를 받은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前 국적표시)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결혼이민자) |
경력단절여성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여성임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중 첫 번째 숫자는 블라인드 처리하지 말 것 • 경력단절 사유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전문의 의사소견서(진단서) 등 경력단절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돌봄 사유의 경우,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고, 돌봄 대상자 스스로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수라는 병원 확인서, 간병일지 등 증빙 서류 제출 필수 |
비수도권 지역인재 |
• 비수도권 지방대학 재학(휴학)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다. 참고사항
ㅇ 면접 대상자에 한해 면접 당일 지원서에 작성한 내용 전체를 증빙하는 서류 제출
ㅇ 면접 당일 제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원서 작성시점에 미리 준비할 것
ㅇ 증빙서류 유효기간: 근무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에 한함
- 외국어(토익, 토플, 텝스)의 경우 근무시작일 기준 유효한 성적에 한함
ㅇ 제출한 서류는 지원서 작성내용의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에게는 제공되지 않음
※ 우대사항 증빙서류 제출 시 참고사항 정부24(www.gov.kr)을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하여 제출할 것 |
※ 경력사항 증빙서류 제출 시 참고사항 |
※ 외국에서 발급한 증빙서류(경력증명서 등) 제출 시 참고사항 ㅇ 해외에서 경력을 취득한 자의 경우, ①해외경력증명서 및 한국어 번역 공증 각 1부 ②아포스티유(apostille) 1부를 발급받아 제출할 것 |
※ 경력 및 경험사항 기재 시 참고사항 ㅇ 금전적 보상이 없는 경우는 경험사항으로 작성 - 동아리, 학술연구, 프로젝트 등에도 직접적 학교명에 대한 언급 불가 ㅇ 학교명이 들어가는 경력 기재가 필요하면 학교명은 반드시 블라인드 처리 (국내외 학교 모두 해당) (예시) OO 대학 연구소 조교 시절, OO 대학 병원 근무 시 ㅇ 이메일 기재 시 학교명, 특정 단체명 드러나는 메일 주소 기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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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ㅇ 다음의 경우에는 불합격 조치가 가능함
- 한국국제협력단 인사규정 제 19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 비위면직자 여부 조회를 통해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 근무개시 예정일에 따른 정상 출근 및 근무가 불가할 경우
- 지원서 기재 내용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
유형 |
불합격 조치 가능 기준 |
우대 사항 |
취업지원 대상자 |
• 보훈대상자 여부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 • 보훈 가점 비율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 (입력 오기재에 따른 정보 불일치 포함) |
장애인 |
• 해당 여부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 (입력 오기재에 따른 정보 불일치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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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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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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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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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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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지역인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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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외국어, 자격사항 |
• 공인어학성적, 자격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입력 오기재에 따른 정보 불일치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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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 경력 증명서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력을 기재한 경우 • 근무기관 및 담당 업무가 경력 증명서 기재 내용과 상이한 경우 (담당업무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추가자료 요청 가능) (입력 오기재에 따른 정보 불일치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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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사항 |
• 경험 증명서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험을 기재한 경우 • 근무기관 및 담당 업무가 경험 증명서 기재 내용과 상이한 경우 (담당업무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추가자료 요청 가능) (입력 오기재에 따른 정보 불일치 포함) |
9. 지원자 권리보호 제도 안내
가. 채용서류 반환
□ 근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 청구방법 : 채용절차 종료 후 14일에서 180일 사이의 기간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 (붙임 6) 작성 후 본인 서명 원본 우편 제출 □ 반환방법 : 지원서에 기입한 거주지 주소지로 우편 발송 □ 미반환서류 처리방법 :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를 파기 |
나. 면접전형 피드백 제도 안내
□ 대상 : 면접전형 응시자 중 면접피드백 희망자 □ 신청방법 : 면접전형 안내메일로 송부되는 ‘면접 피드백 신청서’ 작성 ※ 응시자 본인의 성명, 연락처, 자필서명 모두 작성해야 유효 □ 제공사항 : 면접전형 강·약점 분석 ※ 면접심사위원의 면접전형 점수가 아닌 HR 전문가의 피드백을 토대로 보고서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