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계획 및 자위소방대 운영매뉴얼 등 서식 통합
건축물별 용도·특성 반영해 효과적 소방계획 수립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화재안전 통합매뉴얼 도입으로 건축물 소방안전을 위한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소방안전 관리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소방안전 관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소방계획서 등 여러 서식을 하나로 모아 화재안전 통합매뉴얼(지침)로 작성할 수 있게 개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소방계획서, 피난계획서, 자위소방대 운영 계획서와 작성 방법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 서식과 작성 방법이 따로 구분돼야 한다는 의견과 소방계획서도 소방안전 관리 대상물의 규모(특급, 1·2·3급) 외에도 건축물 용도와 특성을 반영해 작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소방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화재안전 통합매뉴얼을 도입해 소방계획서, 피난계획서, 자위소방대 운영 계획서 등의 작성 서식을 하나로 통합하고 소방계획서에 30종 특성소방대상물의 건축물 용도와 특성을 반영해 작성하도록 소방계획서 서식을 개선한다.
또 종이 형태로 출력·보관되는 방식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청 및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을 통해 작성·저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안전 관리자와 관계인의 편의를 돕고 소방관서에서 원격으로 소방계획서를 작성지원 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화재안전 통합매뉴얼이 소방안전 관리자의 화재예방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방안전 관리자의 소방 및 피난시설 관리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