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세종문화회관과 함께 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인원 | 자격요건 | 비고 |
---|---|---|---|---|
공연기획 | 일반직6급 | 2명 |
|
수습기간3개월 |
일반직7급 | 2명 |
|
||
예산회계 | 일반직7급 | 2명 |
|
|
노무법무 | 일반직7급 | 2명 |
|
|
공연시장DX | 일반직4급(팀장급) | 1명 |
|
|
일반직7급 | 2명 |
|
||
티켓매니저 | 기술직7급 | 1명 |
|
|
계 | 12명 |
채용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티켓매니저 직무관련 기능 :티켓운영시스템(티켓 등록, 정산, 발권 및 현장매표) 활용경험이나 지식(경력증명서상 해당업무 수행경험ㆍ기간 및 자격사항 기재)
우대사항 및 공통 응시자격
- 우대사항
- 장애인 우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유효기간 내), 전형별 만점의 8%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별 만점의 가점비율에 따름(5%또는10%)
구분 적용분야 우대가점 장애인 채용 전분야 각 분야 만점의 8% 취업지원대상자 채용 전분야 각 분야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의 가점비율(5%, 10%) 중복가산은 하지 않으며 여러기준에 해당시 가장 유리한 가점 기준을 따름.
- 공통응시자격
- 회관 정년에 의거 만60세 미만인 자(임용(예정)일 기준)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직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회관 인사규정 및 법률에 의거한 취업 결격사유(아래)가 없는 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따라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최대 10년간 취업제한)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결격사유에 따라 법원에서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중 법원으로부터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최대 10년간 취업제한)
- ◆ 회관 인사규정 따른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회관에 재직 중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해임된 자로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비위 채용자로 적발된 자와 과거 비위 채용자로 적발된 적이 있는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 포함)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 (최대 10년간 취업제한)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결격사유
- 법원에서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중 법원으로부터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을선고받은 자 (최대 10년간 취업제한)
근무 조건
채용분야 | 근무조건 | 비고 |
---|---|---|
사무국(일반직, 기술직) |
|
전형절차 및 합격기준
-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 서류전형
- 경력검증
- 필기전형
(4급/팀장급
제외) - 1차 면접전형
(4급/팀장급은
추가 절차)
- 2차 면접전형
- 신원ㆍ경력
조회 - 임용
연번 | 추진절차 | 세부내용 | |
---|---|---|---|
1 |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
|
|
2 | 서류전형 |
|
|
3 | 경력검증(추가자료제출) |
기한내 미제출 또는 입사지원서상 기재된 경력과 불일치시 서류전형 탈락 |
|
4 | 필기 전형(6, 7급) | 논술 시험 |
|
인적성 검사 |
|
||
5 | 1차 면접전형(6, 7급) |
|
|
5-1 | 직무수행계획서발표 및1차 면접전형(4급/팀장급) |
|
|
6 | 2차 면접전형 |
|
|
7 | 신원ㆍ경력 조회 |
|
|
8 | 임용 |
|
전형 일정은 회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 공지합니다.
각 전형별 합격자 및 일정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합니다.
접수 방법
- 접수방법 : 채용전용 사이트 접수(회관 홈페이지 연동)
- 접수내용
- 입사지원서 1부 (※온라인 입력, 입사지원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하며 상근 경력에 한하여만 인정함)
- 자기소개서 및 경력기술서 (※온라인 입력)
- 직무수행계획서 (※온라인 입력)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 (※온라인 입력)
- [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출신학교명, 나이, 출신지역, 성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서류전형에서 탈락될 수 있으니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서류전형에 합격하신 분에 한하여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①재직 및 경력증명서(원본) 각 1부
- 공통 : 경력증명서상에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담당업무 포함하여 제출
- ※복사본, 팩스로 수신 받은 경력증명서는 인정 불가합니다.
- ※비상근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상 증빙이 불가능한 경력이나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외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와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시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②관련 자격증 사본 및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영어성적 증빙자료
- 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 ③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 대한 확인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전화하여 팩스 수신 가능
- ※제출시기 : 합격자 공고 후 제출기한 내미제출하거나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과 불일치할 경우 서류전형 합격 취소
평가기준
- 서류전형
구 분 | 심사내용 및 평가기준 | 비 고 | |
---|---|---|---|
심사 대상자 |
|
||
심사 기준 |
|
|
심사기준 1개항목 이상“부적격”시 탈락 |
|
|
지원자수에관계없이 전분야동일적용 |
영어성적은 서류전형일 기준 유효기간에 한하며 조회‧확인이 불가능한 성적, 국외응시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 필기전형 : 필기전형 전 세부기준 추가공고 예정
구 분 | 논술시험 | 인적성검사 | 비 고 |
---|---|---|---|
심사 대상자 |
|
|
|
심사 기준 |
|
|
- 면접전형 : 1차 · 2차면접
- 평가내용 : 역량, 경험, 경력,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 심사기준
항 목 | 필요지식 및 기술 | 인성분야 | 직무능력 | 직무수행계획서 |
---|---|---|---|---|
배점(100점) | 25점 | 25점 | 40점 | 10점 |
예비합격자
- 예비합격자는 금번 채용절차 종료 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 내정자의 채용취소, 임용포기, 임용 후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차순위자로 채용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예비합격자 | 비고 |
---|---|---|---|
사무국(일반직ㆍ기술직) | 12명 | 채용인원의2배수 이내 | 예비합격자는 채용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최종합격자 결정기준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채용비리 구제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
- 1.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 시 :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2. 부정합격자 확정ㆍ퇴출 전이라도 우선 시행
- 3. 채용비리 피해자 시험기회 부여 시기
- (진행 중인 채용전형에 참여 가능시) : 즉각적인 참여 기회 부여
- (진행 중인 채용전형에 참여 불능시) : 새로 시행되는 가장 빠른 채용과정에 참여 기회 부여
- 1.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기타사항
- (재)세종문화회관은 직원채용과 관련한 인사청탁을 받지 않으며, 인사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를 통해서 시행합니다.
- 채용직무별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며 지원서 접수 시 입력착오,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비위면직자 등이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경우 채용과정에서 해당 여부를 검증하여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를 허위작성, 증명서 위/변조 제출, 서류 미제출 및 시험 부정행위, 신원조사, 신체검사, 성범죄경력조회 등으로채용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 입사지원서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마감일 이전에 접수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 이후 제출한지원서는 자동 불합격 처리됩니다.
- 필기 및 면접전형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 시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 우선 순위자가 입사지원포기. 기타 결격사유 발생 시 예비합격자(차순위자)를채용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는 전형위원의 결정에 따라 2배수 이내로 선발합니다.
- 전형결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예정자(또는 최종합격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입사를 포기한 경우 이메일을 활용해입사포기확인서를 징구하고 입사포기 의사를 확인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 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1.회관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합격여부 통지 후 14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회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2.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회관으로 팩스(02-399-1519) 또는 이메일(sj-employ@sejongpac.or.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3.회관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2년 12월 15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채용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특별히 정한 내용이외에는 당사 내규에 의합니다.
- 세종문화회관 소개는 홈페이지(www.sejongpac.or.kr)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문의게시판 또는세종문화회관 인사혁신팀((☎02-399-1530)으로 문의바랍니다.
장애인 지원자 편의지원 안내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장애인 지원자에 대하여 서울시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기준’ 에 따라 필기시험 편의지원을 제공하며,장애인편의지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3월 21일(화)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기준
장애유형 편의지원내용 (복수 신청 가능) 제출서류 시각장애 장애정도가 심한자(구 1~3급) - 시험시간 1.7배 연장
- 점자문제지, 음성지원컴퓨터 제공
- 확대(축소)문제지 제공
- 확대답안지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제출서류 없음
장애정도가 심하지않은 자(구 4~6급) - 시험시간 1.7배 연장
- 음성지원컴퓨터 제공
- 의사진단서 1부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점자문제지
- 확대(축소)문제지 제공
- 확대답안지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제출서류 없음
뇌병변 장애정도가 심한자(구 1~3급) - 시험시간 1.5배 연장
- 대필
- 확대(축소)문제지, 확대답안지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 시험실 배정
- 휠체어 전용 책상
- 제출서류 없음
장애정도가 심하지않은 자(구 4~6급) - 시험시간 1.5배 연장
- 대필
- 의사진단서 1부
- 확대(축소)문제지, 확대답안지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 시험실 배정
- 휠체어 전용 책상
- 제출서류 없음
지체장애 상지 장애정도가심한자(구 1~3급) - 시험시간 1.5배 연장
- 대필
- 확대(축소)문제지, 확대답안지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 시험실 배정
- 휠체어 전용 책상
- 제출서류 없음
장애정도가심하지않은 자(구 4~6급) - 확대(축소)문제지, 확대답안지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 시험실 배정
- 휠체어 전용 책상
- 제출서류 없음
하지 전체(구 1~6급) - 별도 시험실 배정
- 휠체어 전용 책상
- 제출서류 없음
청각
장애청각장애 - 수화통역사 배치
- 응시요령 등 인쇄물 제공
- 보청기 등 지참 허용
- 제출서류 없음
기타
장애임신부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 별도 시험실 배정
- 높낮이 조절 책상
-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특수 및 중복장애일시적인 신체장애 - 장애정도 등 검증 후 결정
2023. 02. 16
(재)세종문화회관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