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사, 해양경찰 필기시험 과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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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사, 해양경찰 필기시험 과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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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25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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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은 지난 21일 외사 및 해양경찰 필기시험과목을 변경한 경찰공무원임용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번 개정의 주요골자를 보면 현행 규정에는 공개채용의 공고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연 10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공고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시험진행절차의 안정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에 따라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공고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제한경쟁특별시험 실시 10일 전까지 공고를 하도록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공고 규정을 신설하여 특별채용시험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


 


경찰특공대 특별채용시험은 그동안 체력검정위주의 실기시험만 실시하여 왔으나, ’07년도부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병과하여 실시하기로 했으며, 필기시험성적 3할, 실기시험성적 4.5할 및 면접시험성적 2.5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에 의해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한편, 해양경찰 공채시험을 일반분야와 해양분야로 분리실시 해오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여 순경공채시험 과목인 행정학개론을 경찰실무에 적합한 수사Ⅰ로 변경했다.


 경사·경장·순경 특별채용시험 과목인 해사법규를 경찰의 기본 법률과목인 형사소송법으로

변경하고 선택과목 중 잠수이론(1개과목)은 실효성이 없어 폐지했다.

 

외사경찰 채용필기시험의 경우는 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경우 국제회의 및 UN 공식언어로서 활용도가 높은 서반아어, 아랍어를 추가로 채택하고, 영어능력에 대한 정확한 검정을 위해 주관식 영어 시험을 실시하며, 대신 객관식 영어 시험은 공인기관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외국어 선택과목을 7개 언어권에 한정하지 않고 특채목적과 외국어 수요에 맞게 특수 언어권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국사·사회 등 기본소양 과목과 행정법 대신 기본 업무수행에 필요한 형법과목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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