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 노동특위 “억지 고발 자제하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산재업무의 대행·대리 등을 수행해 공인노무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행정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대한행정사회 노동행정특별위원회(위원장 강민제, 이하 노동특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김해에서 활동하는 행정사 A씨는 산재업무를 대행·대리하고 심사의 청구 등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그 밖의 일반 법률사건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 법률사무 등을 취급했다는 이유로 한국공인노무사협회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강민제 위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행정사 A의 사무실에 소속된 외국인 근로자 B가 같은 동포 근로자에게 수수료를 갈취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 한국공인노무사협회가 행정사 A와 외국인 근로자 B가 산재업무를 대행·대리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외국인 근로자 B로부터 관련된 자료를 협조받아 행정사 A를 고발한 사건인데 노무사협회는 B는 고발하지 않고 행정사 A만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경남김해중부경찰서는 공인노무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 지난 1월 5일 불송치 결정을 했다.
강 위원장은 “해당 경찰서 조사관은 사안의 중대성을 느끼고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자문을 받는 등 10개월간의 심도 있는 수사 끝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며 “즉 행정사가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노무업무 대행·대리를 사실상 인정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불송치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행정력을 낭비하고 무고에 가까운 억지 고발은 자제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노동특위는 향후 행정사 A씨를 고발한 한국공인노무사협회에 대해 무고죄와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김승선 변호사는 “사건의 쟁점은 행정사의 산재보상 업무 처리가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다른 법률에 ‘행정사법’이 포함되는지 등 법률해석의 문제였다”고 말했다.
개정 전 노무사법에서는 제27조 제1항 단서에서 명시적으로 ‘변호사법과 행정사법’ 등을 명문으로 규정했으나 현재는 ‘다른 법률’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등은 개정 노무사법에 의해도 행정사가 행정사법상 허용된 기존 노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2020헌마187)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그 결과 A 행정사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끌어낼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행정사법 및 시행령에서 명확히 행정사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노무사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서도 ‘다른 법률’에 정해진 경우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행정사들의 산재보상 등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공격하는 수단으로 고발을 남용하는 행위는 지양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된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1일 발의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포함)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와 제2호의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제4호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무사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에 행정사업계는 “오랜 기간 행정사가 수행해 온 고유업무인 노무행정 업역 침탈 시도”라며 강력히 반발하며 노무사업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