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한적십자사 사무직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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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한적십자사 사무직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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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0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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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인원 : 70명

가. 공통 사무직

경쟁
유형
구 분 기 관 채용인원
최초임용 임용대기
사무직
(공통)
1권역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권역 소재 기관 7 16 23
2권역 (강원) 강원권역 소재 기관 2 7 9
3권역 (중부) 대전, 세종, 충청권역 소재 기관 1 6 7
4권역 (호남) 호남권역 소재 기관 2 6 8
5권역 (영남) 부산, 대구, 경상권역 소재 기관
* 상주, 거창, 안동 등 소재 기관 포함
2 9 11
6권역 (제주) 제주권역 소재 기관 2 1 3
소계 16 45 61

나. 전산직무 사무직

경쟁
유형
구 분 기 관 채용인원
최초임용 임용대기
사무직
(전산)
2권역 (강원) 강원권역 소재 기관 5 - 5
  • 장애를 가진 전산 직무 지원자의 경우 사무직(장애인)이 아닌 사무직(전산)으로 지원할 것

다. 공통 사무직(*장애인 제한경쟁)

경쟁
유형
구 분 기 관 채용인원
최초임용 임용대기
사무직
(장애인)
1권역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권역 소재 기관 1 - 1
2권역 (강원) 강원권역 소재 기관 1 - 1
5권역 (영남) 부산, 대구, 경상권역 소재 기관
* 상주, 거창, 안동 등 소재 기관 포함
2 - 2
소계 4 - 4

2. 근무조건 : 세부 내용은 우리사 내규에 따름

  • 고용형태 : 정규직 (수습임용기간 : 3개월)
    • 수습임용 후 3개월 간의 수습기간 평가를 통해 7급 정규직원으로 임용 예정이나, 평가 결과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수 있음
  • 수습임용일 : 최초 임용자에 한해 2023. 4. 1.자 예정
    • 4. 1.자에 임용되지 않은 임용대기자는 권역 내 기관의 퇴사 또는 입사포기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최종 성적순에 의거, 순차적으로 임용 안내
      • 임용대기기한은 2023. 12. 31.까지이며 2023. 9. 30.까지 응시 권역에 임용되지 않았을 시 전국 기관 인력운영 및 결원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타 권역에 배치될 수 있음
  • 보수 : 우리 사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름(경력기간 등에 따라 호봉산정)
    • 신규직원 초임은 알리오(ALIO) 공시자료 참고
  • 담당업무 : 직무기술서 참고 [직무기술서 보기]
  • 근무장소 : 지원한 권역의 소재한 대한적십자사 기관
    • 신규 입사자는 최초 임용일로부터 해당 소속기관에서 최소 5년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 다만, 사의 인력 운영 상 필요한 경우 인사조치 할 수 있음

1. 지원자격

구 분 세부 지원자격
공통자격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임용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 수습 임용(예정)일(‘23.4.1.)부터 근무가능한 자
사무직
(일반)
  • 2021년 4월 이후 응시한 TOEIC 700점 이상 또는 TEPS 555점(New TEPS 265점) 이상인 자
사무직
(전산)
  • 정보처리산업기사 또는 정보처리기사 자격 소지자로
  • 2021년 4월 이후 응시한 TOEIC 700점 이상 또는 TEPS 555점(New TEPS 265점) 이상인 자
    • 단, 청각장애인[2,3급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서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중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듣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성적이 TOEIC 350점, TEPS 333점, New TEPS 153점 이상인자
사무직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
  • 2021년 4월 이후 응시한 TOEIC 700점 이상 또는 TEPS 555점(New TEPS 265점) 이상인 자
    • 단, 청각장애인[2,3급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서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중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듣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성적이 TOEIC 350점, TEPS 333점, New TEPS 153점 이상인자
  • 지원자격을 위한 TOEIC, TEPS는 국내에서 응시한 시험에 한하며 2021. 4. 1. 이후 응시하고 접수 마감일(‘23. 1. 17.까지 인정)까지 성적표가 발급된 경우에 한함

 

2. 서류전형 우대사항
가. 사무직 가산점 반영 항목(자기개발 실적)

  1. 2021년 4월 이후 응시한 외국어 성적
    • TOEIC-Speaking Advanced Mid(180점 이상), TEPS-Speaking 2+(71점 이상), OPIc/OPI Advanced Low 이상, 일본어 JPT 740점 이상, 중국어 (신)HSK 5급 이상 중 1개 이상
  2. 정보사무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1급 또는 2급, 워드프로세서 1급(2012년 이후는 워드프로세서),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중 1개 자격증 소지자
      • 전산 분야 지원자는 OCP, OCJP(SCJP), CISA, CISSP, 정보보안기사(또는 정보보안산업기사) 중 1개 자격증 이상 보유 시에만 정보사무 가점 부여
  3. 세무·회계자격증
    • 전산회계운용사 1~3급, 전산세무 1~2급, 전산회계 1~2급, 세무회계 1~2급 중 1개 자격증 소지자
  4. 공인노무사 자격증
  5. 건축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자격증
  6. 사회복지사 자격증(1급 또는 2급)
  7. 평생교육사 자격증(1급 또는 2급)
  8. 청소년지도사 자격증(1급 또는 2급)
  9.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을 갖춘자
  10. 응급구조사 자격증(1급 또는 2급)
  11. 수상안전강사 자격증
  12. 수상구조사 자격증
  13. 심리사회적지지(PSS) 강사 자격증
  14. 응급처치강사 자격증
  15. 운전면허증 (1종 보통·대형 또는 2종 보통)
  16. 사회봉사활동(200시간 이상)
  17. 고등학교 이상 RCY(RED CROSS YOUTH) 경력 (3년 이상)
  18. 적십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청년인턴 및 비정규직 경력(5개월 이상)
  19. 표창 및 포장(상훈법 제9조의 훈장 및 제19조의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 장관 표창,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표창)
    • 장관급, 총리급 등 표창은 불인정
    •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5조」에 따른 회장을 의미(지사회장 표창 제외)
  • 공고게시일 이전(~23. 1. 2.까지 인정) 실적만 반영하고 상기외 실적은 미반영

나. 가산점 반영 유의사항 (자기개발 실적)

  1. 자기개발실적은 채용 공고 게시일(‘23. 1. 2.까지 인정)까지 취득한 자격증, 봉사활동 실적, 사회경력(비정규직) 및 표창을 인정하며 게시일 후(’23. 1. 3.부터 불인정)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증빙자료 미제출시 가점 불인정, 증빙자료는 최종 합격자 대상 진위여부를 최종 점검함
    자기개발실적을 위한 TOEIC-Speaking, TEPS-Speaking, OPIc/OPI, JPT, (신)HSK는 국내에서 응시한 시험에 한하며,
       '21. 4. 1. 이후 응시하고 접수 공고일까지('23. 1. 2.까지) 성적표가 발급된 경우에 한함  
  2. 자격증 및 면허증은 공고 게시일(‘23. 1. 2.까지 인정)까지 취득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체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23. 1. 17.까지 인정) 유효한 것만 인정함
  3. 대한적십자사(공공기관) 청년인턴 및 비정규직 경력은 공고 게시일 이전(‘23. 1. 2.까지 인정)까지 인정하며 초단시간, 파견직, 공무직(무기계약직), 정규직, 대학교 근로장학생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단, 한 기관에서 경력이 5개월 이상인 경우, 10일 이내 재계약 등에 의해 연속된 경력은 합산하여 인정(합산 전 각 경력기간이 5개월 이상이어야 함, 예: 2개월 + 3개월 = 인정불가, 5개월 + 6개월 = 11개월 인정가능)
  4. 사회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VMS(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나눔포털 1365,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dovol), 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 확인서만 인정
  5. 가산점 반영시 자격증은 항목별 가점사항 중복 적용 불가 (동일항목 내 상위등급 상위점수 하나만 반영)
  6. 가산점 적용 기타 유의사항 및 중복적용 불가사항
    1. RCY경력 가점항목과 RCY활동으로 수상한 대한적십자사 회장표창 가점항목
    2. 헌혈로 인정받은 봉사활동시간과 대한적십자사 헌혈유공표창 가점항목
    3. VMS(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나눔포털 1365,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dovol), 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 확인서 중 동일일자 및 동일봉사활동인 경우
      • 임의로 중복된 가점 사항을 제출하는 경우 서류 부적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다. 서류전형 우선합격 대상(제한경쟁 제외, 증빙자료 제출자에 한함)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일반직원에 응시한 서류심사 우선합격 대상자 중 과락기준(필수자격조건 소지)에 미달하는 자는 우선합격자에서 제외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권역/분야의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는 우선합격에서 제외

3. 전형별 가점 대상자 세부 내역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5. 2018년 우리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에 의거 사무직 공개채용에 응시한 무기계약직원 : 무기계약직 근무기간에 따라 필기시험 만점의 3%(1년 이내), 4%(2년 이내), 5%(3년 이내)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가점 부여 시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40% 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않음(서류전형은 예외)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권역/분야의 경우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자는 전형별 가점 미부여가 원칙이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한다.

4. 결격사유(직원운영규정 제20조)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 채용절차

2. 진행 일정

내용 일정(2023년) 주관 비고
채용공고 1.2.(월) 본사, 채용전문기관 채용 전문사이트
접수
원서접수 1.2.(월) ~ 1.17.(화) 채용전문기관
서류전형 결과발표 2.7.(화) 본사, 채용전문기관 홈페이지 게시
필기전형 2.11.(토) 본사, 채용전문기관 각 권역별 고사장
필기전형 결과발표 2.16.(목) 본사 홈페이지 게시
면접전형(Ⅰ) 2.22.(수) ~ 2.24.(금) 본사
(전산직무 : 혈액관리본부)
공통 사무직 : 서울 중구
전산 직무 : 강원 원주
면접전형(Ⅰ) 결과발표 3월 첫째 주 본사 홈페이지 게시
면접전형(Ⅱ) 3.8.(수) ~ 3.10.(금) 본사 본사 서울사무소
면접전형(Ⅱ) 결과발표 3월 셋째 주 본사 홈페이지 게시
최종합격자발표 3월 넷째 주 본사 홈페이지 게시
수습임용 4.1.(토)   4.3.(월) 출근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정변경 등 사유가 발생시 우리사 홈페이지 및 채용 홈페이지에 안내 예정)

3. 접수 방법
 가. 접수기간: 2023. 1. 2.(월) ~ 2023. 1. 17.(화) 17:00까지
 나.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만 가능

 다. 지원서 작성 유의 사항

  • □ 온라인 접수 외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의 다른 접수방법은 인정하지 않으며, 지원서 접수 마감시간(‘23.1.17.(화) 17:00)까지 최종제출이 완료되어 수험번호가 부여된 지원서만 유효하므로 가급적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및 통신 오류 등에 의해 접수하지 못한 경우 구제 불가
  • □ 지원서는 1인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 본 채용공고 내 모집단위(모집분야, 모집권역)를 달리하여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분야 전체를‘부적격’처리합니다.
    □ 지원서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입사지원서의 성명과 출생월일이 신분증과 다른 경우 추후 전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원서 불성실 기재자(비속어 사용, 무의미한 단어나열 및 임의로 자기개발 실적을 중복 제출한 경우 등)는 ‘자격미달’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4. 필기전형 : 권역별 실시 예정

  1. 대상 : 각 권역별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2. 일자 및 장소 : 2023. 2. 11.(토) / 각 권역별 고사장 (추후 안내)
  3. 시험내용 : NCS 기반 직업기초능력(5과목 100문제 예정)
    •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 지참 시 응시 가능

5. 면접전형(Ⅰ) : 전국 통합 실시 예정

  1. 대상 : 각 권역별 필기전형 합격자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2. 일자 및 장소 : 2023. 2. 22.(수) ~ 2. 24.(금), 본사 서울사무소 및 원주
    • 공통 사무직 : 본사 서울사무소(서울 중구) / * 전산직무 : 혈액관리본부 (강원도 원주)
  3. 면접유형 : 공통사무직(집단면접/토의면접), 전산직무(직무면접)

6. 면접전형(Ⅱ) : 전국 통합 실시 예정

  1. 대상 : 각 권역별 면접전형(Ⅰ) 합격자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2. 일자 및 장소 : 2023. 3. 8.(수) ~ 3. 10.(금), 본사 서울사무소
  3. 면접유형 : 종합면접(인성 및 상황면접 등)

     

7. 행정사항

  1. 사무직(전산)에 한하여 예비합격자 2배수 운영
    • 예비합격자는 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하거나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용
      • 대기기한: 임용예정일(‘23. 4. 1.)로부터 3개월(’23. 6. 30.)까지
  2. 신체검사 불합격자는 임용취소 될 수 있음(신체검사비용은 사에서 지급)

1. 유의사항

  1.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부정합격, 임용(증빙)서류 허위 및 착오 기재, 임용결격사유, 응시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거나 채용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부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2.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3. 여러 권역에 중복지원 불가
  4. 전형 일정 등 상기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서류 불성실 제출자에 대해서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

2.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

  1. 관련근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관련근거 :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
  2. 적용대상 : 강원도에 소재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대학원 제외)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지역인재)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사지원자 지원서류 반환

  1. 채용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지원자는 최종 합격발표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에서 오프라인으로 제출을 요구한 서류에 한하여 반환 청구 가능 ※ 온라인 제출 파일 및 지원자의 자발적 제출 서류는 제외
  2. 최종 합격발표가 있는 날로부터 30일까지만 채용서류를 보관하며 이후에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모든 채용서류를 파기하므로 반환 청구 불가
  3. 반환 청구시 본인확인 및 원활한 서류 반환을 위하여 아래의 정보 요청 가능
    ①성명 ②이메일 주소 ③생년월일 ④서류반환 주소 ⑤반환요청 서류
  4. 반환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류 송부 예정

4. 문의처 
관련 문의사항은 본 공고문을 우선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채용페이지 내 ‘공지 및 FAQ’와 ‘질문하기’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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