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승진적체 심화...복수직급제 조속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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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승진적체 심화...복수직급제 조속 도입해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9.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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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4급) 이상 상위직 비중 불과 0.54%...승진 적체 및 경쟁 심각
정우택 의원, 극심한 승진 적채 및 경쟁 심화...인력구조 개선 주문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경찰에 복수직급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찰은 총경 이상의 직급이 극히 적은 인력구조를 이루고 있어 극심한 승진 경쟁을 야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총경(4급) 이상 비중이 0.54%로 국가일반직공무원 4급 이상 비중(5.05%)에 비해 10배가량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인력구조는 총경 이상으로의 승진기회 부족으로 극심한 승진 경쟁을 야기함으로써 순경 입직자들의 승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특히, 증가된 경정(5급)만큼 총경 이상 상위직의 인력구조는 개선되지 않아 지난해에는 경정 2,971명 중 87명만이 총경으로 승진해 승진비율이 2.9%에 그쳤다. 지난 2011년 4.9%에 비해 약 40%p가량 감소해 승진적체가 심화되고 있는 셈이다.

반면에 작년 국가일반직공무원의 5급(현원 16,226명)에서 4급(1233명)으로 승진한 비율은 7.6%로 경찰보다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우택 의원실
정우택 의원실

또한, 경찰의 계급정년이 총경 11년, 경정 14년으로, 신분 박탈에 대한 불안감으로 승진경쟁이 더욱 과열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복수직급제가 논의되고 있다. 복수직급제는 직무 난이도 등에 따라 주요 직위에 복수의 직급(3급 또는 4급, 4급 또는 5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정책역량 강화와 공무원의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지난 1994년 중앙행정기관에 도입된 제도다.

현재 엄격한 지휘체계가 요구되는 대통령경호처, 특사경 직무를 수행하는 지방교정청, 국세청, 관세청, 검찰청 수사관뿐만 아니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복수직급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경찰 복수직급제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이었다. 지난 8월 중앙경찰학교 신임경찰관 졸업식에서 대통령은 직무구조 합리화를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하겠다고 재차 밝힌 바 있다.

정우택 의원은 “경찰의 열악한 인력구조와 처우 개선을 위해 경찰 복수직급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며 “우선 엄격한 지휘체계가 요구되는 일선 현장 집행부서보다 법령, 예산, 기획·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부서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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