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부터 시도 소방청 채용부호자 등록해야 임용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소방직무관련 과목으로 개편 시행된 금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3,625명이 최종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소방청이 29일 공고한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에 따르면, 이같이 합격했고 이는 당초 선발예정이던 3,774명보다 149명이 적은 인원이다.
올해 소방공무원 채용은 공채 및 경채 총 3,774명(항공분야 제외) 선발예정에 3만6,139명이 지원, 평균 9.59대 1의 경쟁률 속에서 지난 4월 9일 필기시험이 진행됐다.
이 중 6,381명이 필기관문을 통과, 이후 5월 10일~6월 10일까지 2단계 체력시험이 진행된 결과 5,012명이 합격했다. 이후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3단계 인적성검사 및 신체검사서 제출, 서류전형에 이어 4단계 면접시험이 실시됐고 응시인원은 총 4,872명이었다.
필기 75%, 체력 15%, 면접 10%를 반영해 최종합격자를 선정한 결과, 1,247명이 탈락하고 3,625명이 소방공무원이 되는 영예를 안게 됐다.
특히 선발예정인원 대비 149명이 적게 합격한 것에 대해 소방청 관계자는 "미응시, 과락자 발생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들 합격자들은 오는 8월 1일(지역별 차이 있음)부터 시도 소방청에 채용부호자 등록을 해야 한다.
해당 기간 내에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6조에 의거해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해당 등의 사정으로 결원 보충이 이뤄질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분야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