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업무혁신 및 규제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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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업무혁신 및 규제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7.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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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 주재로 ‘질적 효과성’ 높은 개선안 마련
현장 목소리 청취 위해 정기적 간담회 개최 예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소방청이 소방 분야의 업무혁신 및 규제개선을 위한 의견 청취에 나섰다.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업무혁신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4일부터 이틀에 걸쳐 소방청장이 직접 주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배경에 대해 소방청은 “국민이 소방 안전에 필요한 규제와 의무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그 방법과 내용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점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해 재난관리의 과학화를 더욱 향상시키고 소방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혁신 과제도 함께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사진: 소방청 홈페이지

소방청은 규제개선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의 대표적인 사례로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이격거리(6m) 완화’를 들었다.

그동안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유기와 전기 충전기 사이에 6미터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하는 규정 때문에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생겨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이에 소방청은 국민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불편을 해소하고 시대에 맞는 경제 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는 것.

이흥교 소방청장은 “그동안 소방의 규제개선은 질적인 효과성보다 양적 실적에 만족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며 “앞으로 효율적인 규제 합리화를 통해 국내 소방 산업체의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 안전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소방청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일선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소방 산업체 관계자와 소방 민원 담당 공무원 등과도 지속적인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선과 업무혁신 방안을 발굴해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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