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년 후 시행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화재진압 현장에서 유해 물질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 등의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이 완화된다. 또 공무수행 중 부상이 명백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 절차도 신속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이하 ‘인사처’)는 ‘공상추정제’의 법적 근거 마련과 공무상 부상이 명백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1년이 경과한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공무원과 유족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직접 입증 책임을 부담하고 있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상추정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무원과 유족의 입증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공상추정제는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다.
인사처는 시행에 앞서 공상추정제 근거 마련을 위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경찰공무원 등 공무수행 중 부상이 명백히 입증된 공무원에 대한 보상 절차도 신속해진다.
진단서, 재해경위서 등 공무원과 소속 기관장이 제출한 자료로 공무수행 중 부상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실무적 검토만으로 신속하게 공상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무상 재해에 대한 심의 기간은 현재 두 달 내외에서 절반가량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다가 재해를 입은 현장 공무원 등에 대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상을 추진한다”며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모범고용주로서 적극행정을 통한 국가 책임성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