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부당한 고소에 손해배상소송으로 대응하는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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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부당한 고소에 손해배상소송으로 대응하는 法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5.23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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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직장 동료인 B씨의 악의적인 괴롭힘과 부당한 고소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B씨는 본인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는 이들을 공격하고 고소하는 행위를 일삼았다. 직장 동료들은 고소를 당하면 조사를 받아야 했다. 시간, 비용, 정신적인 손해를 그대로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B씨는 동료였던 A씨 역시 형사 고소했고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위 사례는 전주 김은강 변호사가 A씨의 형사 고소, 민사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한 사건이다. 김은강 변호사는 “형사 고소 사건에서 의뢰인 A씨의 조사에 동석하였고,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이어진 민사 손해배상소송에서는 B씨가 먼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되레 의뢰인 A씨가 B씨의의 부당한 고소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에 주목, 의뢰인 측이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B씨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김은강 변호사는 “민사소송 제기를 당하여 피고 지위에 있다고 해도 원고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소송에서 반소를 제기하여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의 반소 청구가 인용되어 B씨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경우 상대의 주장을 방어하는 것에서 나아가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상대의 불법행위 등을 입증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민사전문변호사의 역할이다.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상황에 따라 대응법도 제각각… 법률, 사례 확인할 것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손해배상 의무는 방대하며, 법규에 따를 수도 있고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발생한 것일 수도 있다.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은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마찬가지다.

김은강 변호사는 “본인이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망설이는 시간에 증거는 사라지고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 기간이 지날 수 있다”며 “법적 대응이 고민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한다.

손해배상청구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저작권 침해, 형사 사건 피해자, 교통사고, 명예훼손 등. 개인과 개인이 진행할 수 있고, 개인과 기업 혹은 기업과 기업 간의 소송이 될 수 있다.
 

김은강 변호사
김은강 변호사

김은강 변호사는 “손해배상액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불법행위의 태양, 피해자 수, 손해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본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손해배상소송 진행 전 필수 서류를 구비하고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변론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소멸시효 기간 도과 여부 확인 등 법리적인 부분도 필히 검토해야 하며, 소송 제기 후에는 상대방의 주장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소송 제기 전 합의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다. 합의가 잘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관련 증거 등을 상대방이 확인한 후 조정절차를 통해 합의점을 이끌어 낼 수도 있다. 각 사례마다 접근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민사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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