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문항’ 공고 후 3문항 출제...법원 “불합격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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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문항’ 공고 후 3문항 출제...법원 “불합격 취소해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10.3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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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 구술시험에서 특정인만 공고문과 달리 출제
서울행정법원 “예측성 및 ‘같은 것은 같게’ 내재적 한계”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자격사 구술시험에서 2문항을 출제한다고 공고한 뒤 특정인에게만 3문항을 출제했다면 출제 재량권을 이탈·남용한 위법한 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A씨가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청구한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라”며 지난달 12일, 원고 승소 판결(2024구합52687)을 했다.

A씨는 2023년 6월 체육지도자(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실기구술시험 복싱 종목에 응시했지만, 합격 기준인 70점에 미달해 불합격하자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소송했다.

애초 시험공고에서는 구술시험의 평가 항목을 ‘규정’ 2개(40점), ‘지도방법’ 2개(40점), 태도(20점)으로 고지했지만 3인의 시험위원은 A씨에만 규정 3개, 지도방법 1개의 문제를 출제했고 A씨는 규정에서 각 14점, 16점, 지도방법에서 각 8점, 13점, 태도에서 15점을 얻어 평균 66점으로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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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시험공고와 달리 A씨에 대해서만 문제 개수를 달리 출제한 것과 그럼에도 채점은 공고대로 각 2개 항목으로 채점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인지 등이었다.

먼저, 재판부는 “시험에서 출제·채점 담당자는 법령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출제할 문제의 선택과 그와 관련한 문항과 답항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각 재량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재량권에는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돼야 할 내재적 한계가 있고 이를 넘을 때에는 출제행위 및 합격·불합격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일탈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지원자가 영역별로 문제지를 추출해 실시’라는 고지에 대해서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시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지된 출제기준 등에 기속되고 재량에 의해 특정한 응시자에 대해 자신이 정한 것과 다른 요건이나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판결문 발췌
쟁점이 된 2023년도 체육지도자(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실기구술시험 공고문 중 일부 / 판결문 발췌

재판부는 “원고는 다른 응시자들과 달리 규정 부분에서 3개의 문제에 답을 해야 했는데, 이는 난이도가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고를 통해 갖게 된 원고의 예측가능성도 침해했다”며 “응시자들 사이에서 ‘같은 것은 같게’라는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대한체육회는 ‘위 내용은 구술 검정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한 범위이며, 위 내용 외 더 추가로 범위를 선정하여 검정할 수 있음’이라는 고지를 들어 재량권을 추가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는 ‘시설/도구, 경기운영, 반칙/패널티, 최신규정’ 외의 다른 ‘분야’에서 출제될 수도 있다는 뜻일 뿐이지, 출제 문항 수를 달리할 수 있는 근거로는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한 “2개의 문제가 출제됐어야 할 규정 부분에서 3개의 문제가 출제되었음에도 채점위원들은 마치 2개의 문제가 출제된 것처럼 규정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채점했는데, 어떤 기준에 따른 것인지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서 “이는 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결과적으로 원고가 다른 응시자들에 비해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채점표에는 C등급 또는 70점 이하일 경우 명확한 사유 기재(향후 민원 대응에 중요)’라고 명시됐지만 1인의 채점위원은 사유조차 명기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로서는 어떤 사유로 채점표 기재와 같은 C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이 또한 재량권을 일탈·남용”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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